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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2-182호】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공고
1. 공 고 명 : 창원시립상복공원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2. 설 치 장 소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60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
3. 자판기대수 : 2대(멀티자판기)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 1층과 2층 로비 각1대
4. 신 청 기 간 : 2022. 12. 1. ~ 12. 7.(7일간)
5. 접 수 장 소 :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60 창원시립상복공원 화장장 2층
우편 또는 방문접수(신청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접수)
6. 연간 사용료 : 금155,660원(부가세포함, 공제보험료 별도, 공공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7. 신 청 자 격 :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창원시에서 부과한
지방세, 사용료, 각종 공과금 등 체납이 없는 자로서,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20세 이상의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중 65세이상 노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대상자
8. 신청 서류
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 1부(붙임 양식)
나.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라.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인감증명서 첨부)
9. 신청자 결정방법
가.「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의하여 결정하며,
나. 우선 계약자가 동일순위일 경우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 사항은 창원시설공단의 결정에 의한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자동판매기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사용료는 최초년도는 사용개시 전, 2차년도는 사용개시일 30일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 시에 자동판매기 운영수입으로 인한 수급자 책정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사용허가 받은 자가 사용허가 조건과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마. 공고문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장사시설관리소 (담당자 : 배인호 차장 ☎ 712-0902)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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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공고.hwp (15.0K)
78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1 10:07:09 -
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hwp (16.5K)
8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1 10:07:09 -
3.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 신청서.hwp (16.5K)
78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1 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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