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노인복지관 마산합포노인복지관, 2023년 기초수급자 이용 안내 작성자 허영림 댓글 0건 조회 3,605회 작성일 2022-12-29 본문 마산합포노인복지관에서 알려드립니다.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복지관 이용 회원은 2023년도 수급자 증명서(당해년도 발급분에 한함) 1부를 다음과 같이준비하시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 2023.1.2.(월) ~ 1.20.(금)▶ 제출장소 : 복지관 1층 종합안내실※ 의창노인복지관 2023년 주요업무-적극행정 '고객에게 더 가까이' 시스템 구축 연계 추진 일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2023.7.예정) 전까지 수급자 증명서 제출 확인 목록 이전글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주요개정 내용 안내 22.12.30 다음글마산합포노인복지관 2023년 1월 이미용서비스 일정 안내 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