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글자 화면확대 원래대로 화면축소
창원상복공원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공고
작성자 이광민
댓글 0건 조회 4,192회 작성일 2022-12-01

본문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2-182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공고

 

1. 공 고 명 : 창원시립상복공원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2. 설 치 장 소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60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

 

3. 자판기대수 : 2(멀티자판기)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 1층과 2층 로비 각1

 

4. 신 청 기 간 : 2022. 12. 1. ~ 12. 7.(7일간)

 

5. 접 수 장 소 :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60 창원시립상복공원 화장장 2

우편 또는 방문접수(신청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접수)

 

6. 연간 사용료 : 155,660(부가세포함, 공제보험료 별도, 공공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7. 신 청 자 격 :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창원시에서 부과한

지방세, 사용료, 각종 공과금 등 체납이 없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20세 이상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중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대상자

 

8. 신청 서류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 1(붙임 양식)

.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인감증명서 첨부)

9. 신청자 결정방법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6조에

의거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의하여 결정하며,

. 우선 계약자가 동일순위일 경우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 사항은 창원시설공단의 결정에 의한다.

 

10. 기타 참고사항

. 자동판매기 사용허가 기간은 2으로 한다.

. 사용료는 최초년도는 사용개시 전, 2차년도는 사용개시일 30일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 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 시에 자동판매기 운영수입으로 인한 수급자 책정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 받은 자가 사용허가 조건과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 공고문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장사시설관리소 (담당자 : 배인호 차장 712-0902)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첨부파일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