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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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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노인복지관 마산합포노인복지관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공고
작성자 조성환
댓글 0건 조회 3,995회 작성일 2022-12-02

본문

마산합포노인복지관 공고 제2022-014

마산합포노인복지관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공고

 

 

1. 공 고 명 : 마산합포노인복지관 내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2. 설 치 장 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남15 마산합포노인복지관 내

 

3. 설 치 대 수 : 자동판매기 3(커피전용 2, 음료전용 1)

 

4. 신 청 기 간 : 2022. 12. 12 ~ 2022. 12. 16. 09:00~18:00

 

5. 접 수 장 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남15(마산합포노인복지관 1층 사무실)

 

6. 연간 사용료 : 710,610(부가세 및 공제회비 포함)

공공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7. 신 청 자 격 :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창원시에서 부과한

지방세, 사용료, 각종 공과금 등 체납이 없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20세 이상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중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대상자

 

8. 신청 서류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 1(붙임 양식)

.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1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인감증명서 첨부)

. 사업계획서 1(붙임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붙임양식)

 

9. 신청자 결정방법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6조에

의거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의하여 결정하며,

. 우선 계약자가 동일순위일 경우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 사항은 창원시설공단의 결정에 의한다.

 

10. 기타 참고사항

. 자동판매기 사용허가 기간은 2으로 한다.

. 사용료는 최초년도는 사용개시 전, 2차년도는 사용개시일 30일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관의 경우 경제활동이 없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므로 시중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야 합니다.(복지관의 경우 참고사항)

. 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 시에 자동판매기 운영수입으로 인한 수급자 책정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 받은 자가 사용허가 조건과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 공고문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합포노인복지관 (담당자 : 조성환 차장 712-0202)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

 

 

창원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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