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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노인복지관 공고 제2022-014호】
마산합포노인복지관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공고
1. 공 고 명 : 마산합포노인복지관 내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2. 설 치 장 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남1길 5 마산합포노인복지관 내
3. 설 치 대 수 : 자동판매기 3대(커피전용 2대, 음료전용 1대)
4. 신 청 기 간 : 2022. 12. 12 ~ 2022. 12. 16. 09:00~18:00
5. 접 수 장 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남1길 5(마산합포노인복지관 1층 사무실)
6. 연간 사용료 : 금710,610원(부가세 및 공제회비 포함)
※ 공공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7. 신 청 자 격 :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창원시에서 부과한
지방세, 사용료, 각종 공과금 등 체납이 없는 자로서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20세 이상의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중 65세이상 노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대상자
8. 신청 서류
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신청서 1부(붙임 양식)
나.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1부
라.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인감증명서 첨부)
마. 사업계획서 1부(붙임양식)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양식)
9. 신청자 결정방법
가.「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의하여 결정하며,
나. 우선 계약자가 동일순위일 경우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 사항은 창원시설공단의 결정에 의한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자동판매기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사용료는 최초년도는 사용개시 전, 2차년도는 사용개시일 30일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경제활동이 없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므로 시중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야 합니다.(복지관의 경우 참고사항)
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 시에 자동판매기 운영수입으로 인한 수급자 책정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마. 사용허가 받은 자가 사용허가 조건과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바. 공고문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합포노인복지관 (담당자 : 조성환 차장 ☎ 712-0202)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창원시설공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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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공고마산합포노인복지관.hwp (15.0K)
52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2 08:55:09 -
2.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 신청서 등 제출서류.hwp (19.5K)
51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2 08:55:09 -
5.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hwp (16.5K)
51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2 08: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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