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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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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노인복지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작성자 박아영
댓글 0건 조회 4,390회 작성일 2022-12-09

본문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공고 제2022-17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09

 

1. 모집개요

구분

모집기간

모집인원

신청자격

활동기간

활동내용 및 조건

공익

활동

12. 14.()

~ 12. 23.()

110

공고일 기준 창원시 주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23. 1. ~ 12.

(최대 11개월)

- 공공·보육·복지시설 등

실내·외 환경정비

- 30시간(13시간)

월 최대27만원

사회

서비스

12. 19.()

~ 12. 28.()

40

공고일 기준 창원시 주소

65세이상

‘23. 1. ~ 12.

(최대 10개월)

- 복지관 경로식당 조리업무 외

/ 주간보호시설 내·외 환경정비

및 식재료 전처리 업무 외

- 60시간 (13시간)

5, 월 최대 712,800

2. 접 수 처 :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방문접수

온라인(노인일자리여기 www.seniorro.or.kr) 접수

) 온라인 신청자는 향후 기관 직접 방문 필요

* 문의사항 : 055) 712-0205 / 712-0208

3.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기관 비치 중),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사본(, 필요시), 코로나19예방접종확인서

4.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 인지지원등급)

5. 기 타

- 사업 참여 중 직장보험가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책정, 기초연금 탈

- 사업 참여 중 교정시설 입소, 요양기관 입원, 해외 출국 등

- 노인일자리 소득으로 인해 의료급여수급자등 보장 중지 될 수 있음.

사업 참여 시 위 사항의 경우 참여기관에 반드시 사전 통지하여야 함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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