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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감면 기준 변경(3자녀 ⇒ 2자녀)에 따른 안내>
❍ 다자녀 감면 기준 변경: 시행일자 2023. 1. 1.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 ➡ |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2자녀 중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 |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 (막내 자녀가 만 19세 미만 2자녀 이상) |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 ||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두 자녀 이상 |
❍ 대상시설 (창원시설공단 관련 개정 조례)
조 례 | 대상시설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창원시설공단 운영 공영주차장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축구센터, 창원실내수영장, 마산야구센터, 의창스포츠센터 성산스포츠센터, 진해국민체육센터, 용원국민체육센터 시민생활체육관, 마산합포스포스센터, 내서스포츠센터 |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 감계복지센터 |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늘푸른전당 |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 진해해양레포츠센터, 마산해양레포츠센터 |
창원시 진해해양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 진해해양공원(※주차요금만 감면대상) |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 진동종합복지타운 |
❍ 유의사항
- 조례시행 전 선감면 등록 불가
- 등록기간 중 조례시행일이 도래하여도 조례시행일 이후 자동감면 불가
- 개정조례 수혜를 위한 중도해지는 본인과실로 위약금 부과 대상
- 창원시민이 아니라도 2자녀 감면 가능
- 가족관계 공적 입증(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2자녀 여부 확인必) 필수
-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을 통한 검토 결과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용 희망 시설(수영장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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