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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용화물 공영주차장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상세보기

종합버스터미널 팔용화물 공영주차장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이종하
댓글 0건 조회 3,460회 작성일 2023-05-23

본문

팔용화물 공영주차장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팔용화물 주차장의 시설안전화재범죄예방과 각종 분쟁에 따른 자료 활용을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3년 5 23
창원시설공단

 

1. 행정예고 할 내용 팔용화물 공영주차장 방범용 카메라(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팔용화물 주차장 내 시설안전 및 화재범죄예방과 각종 분쟁에 따른 자료 활용을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 창원시설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 방침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년 5월 23일 ~ 2023년 6월 11일까지

5. CCTV설치 예정위치

 ○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21 

구 분

장 소

목 적

종 류

방 식

수 량

비 고

팔용화물

공영주차장

주차장 내 공원

시설물 안전 및

화재범죄예방

카메라

(200만화소)

고정형

6대

 

6. 의견제출

○ 팔용화물 공영주차장 내 방범용카메라(CCTV)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 6. 1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참조 교통사업관리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창원시설공단 교통사업관리소 (☏ 055-712-0138)

소관부서

교통사업관리소

담 당 자
직 /성명

기술9

이종하

전화번호

712-0138

FAX)712-0159

7.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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