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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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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석면건축물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작성자 김수진
댓글 0건 조회 2,701회 작성일 2018-09-21

본문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기 간 : 2018. 8. 27. ~ 9. 20.

대상시설 : 석면건축물(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17개 시설

측정결과 : 노출기준미만

[농도기준(0.01/)]

구 분

시 설 명

석면농도측정지점수

측정농도결과(/)

(시설별 최고치)

초과여부

9개 사업장

17개 시설

70

0.001

노출기준미만

장사시설관리소

마산봉안당

4

0.000

노출기준미만

늘푸른전당

본관

6

0.000

노출기준미만

기숙사

3

0.000

노출기준미만

창원국제사격장관리소

10m 사격장

3

0.001

노출기준미만

25m 사격장

3

0.001

노출기준미만

관리동

3

0.001

노출기준미만

창원스포츠파크관리소

창원종합운동장

6

0.000

노출기준미만

창원실내체육관

4

0.000

노출기준미만

궁도장(강무정)

4

0.000

노출기준미만

마산종합운동장관리소

마산야구장

3

0.000

노출기준미만

마산실내체육관

6

0.001

노출기준미만

올림픽기념관

3

0.000

노출기준미만

궁도장(용마정)

3

0.001

노출기준미만

진해국민체육센터

진해국민체육센터

4

0.001

노출기준미만

창원실내수영장

창원실내수영장

6

0.000

노출기준미만

시민생활체육관

시민생활체육관

5

0.001

노출기준미만

시립테니스장

창원시립테니스장

4

0.000

노출기준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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