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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종합 버스터미널 편의시설 사용허가 입찰공고
창원종합 버스터미널 편의시설 사용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다음과같이 실시합니다.
1. 입찰건명 : 창원종합 버스터미널 편의시설 사용허가
2.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 사용허가기간 | 예정가격 (년간사용료) | |||
소재지 | 건물 위치 |
업 종 | 건축면적(㎡) | ||
창원시 팔용동35번지 창원종합 버스터미널내 |
1층 | 잡 화 점 | 40.79 | 1년 (단,2회에 한하여 연장계약가능) |
8,209,950 |
“ | “ | 페스트 푸드점 | 78.44 | “ | 15,787,050 |
“ | “ | 매 점 | 38.48 | “ | 12,960,650 |
“ | “ | 식 당(한,분식) | 80.75 | “ | 16,252,300 |
* 1) 예정가격은 1년간 사용료임.
2) 담배소매업은 매점에 한함.
3) 매점 입찰권은 자판기(커피,음료수등) 8대분의 운영권이 포함된 예정가격임
3.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내용설명 | 입찰등록 마감 | 입 찰 일 시 | 비 고 |
2007. 1. 8(월) 11:00 (터미널 현장1층) |
2007. 1. 8(월) 18:00 (터미널 2층 사무실) |
2007. 1. 9(화) 11:00 (공단 회의실) |
4.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경상남도내 거주자및단체로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
의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에한함)제출및입찰등록을 필한자.
5. 입찰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인감도장
⑥ 위임장(대리입찰자에 한함)
6. 입찰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률제12조및동법시행령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100
분의5이상의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에한함)을 입찰등록 마감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로 하며 최고가격이 동일가격일때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8. 입찰무효
①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이를 무효로 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무효가 됩니다.
9.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낙찰은 무효
가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됩니다.
② 사용료는 계약과동시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사용허가 개시일
임대건물의 사용일은 낙찰금액을 완납한 익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의현황및여건과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은 입찰전에 완전
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우편입찰 신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기타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혁신전략팀 (☎055-237-9000, 237-9217)
으로 연락바랍니다.
2006년 12월 27 일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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