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글자 화면확대 원래대로 화면축소
입찰공고(조달,온비드,개찰결과)
 
창원종합운동장 창원종합 버스터미널 편의시설 사용허가 입찰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80회 작성일 2006-12-27

본문

 

창원종합 버스터미널 편의시설 사용허가 입찰공고


  창원종합 버스터미널 편의시설 사용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다음과같이 실시합니다.

1. 입찰건명 : 창원종합 버스터미널 편의시설 사용허가

2.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기간 예정가격
(년간사용료)
소재지 건물
위치
업 종 건축면적(㎡)
창원시 팔용동35번지
창원종합 버스터미널내
1층 잡 화 점 40.79 1년
(단,2회에 한하여
연장계약가능)
8,209,950
페스트 푸드점 78.44 15,787,050
매 점 38.48 12,960,650
식 당(한,분식) 80.75 16,252,300

*   1) 예정가격은 1년간 사용료임.
     2) 담배소매업은 매점에 한함.
     3) 매점 입찰권은 자판기(커피,음료수등) 8대분의 운영권이 포함된 예정가격임


3.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내용설명 입찰등록 마감 입 찰 일 시 비 고
2007. 1. 8(월) 11:00
(터미널 현장1층)
2007. 1. 8(월) 18:00
(터미널 2층 사무실)
2007. 1. 9(화) 11:00
(공단 회의실)
 

4.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경상남도내 거주자및단체로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
    의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에한함)제출및입찰등록을 필한자.

5. 입찰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인감도장 
    ⑥ 위임장(대리입찰자에 한함)

6. 입찰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률제12조및동법시행령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100
    분의5이상의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에한함)을 입찰등록 마감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로 하며 최고가격이 동일가격일때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8. 입찰무효
    ①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이를 무효로 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무효가 됩니다.

9.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낙찰은 무효
         가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됩니다.
    ② 사용료는 계약과동시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사용허가 개시일
      임대건물의 사용일은 낙찰금액을 완납한 익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의현황및여건과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은 입찰전에 완전
        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우편입찰 신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기타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혁신전략팀 (☎055-237-9000, 237-9217)
        으로 연락바랍니다.
 


2006년 12월 27 일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