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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1- 43호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공유재산(스포츠파크내 외곽1호 매점 및 식당) 유상 사용 · 수익 허가
나.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두대동 145번지)
다. 입찰에 부치는 공유재산 현황
건물구조 | 면 적 (㎡) |
용 도 | 예정가격 (1년간 사용료) |
비 고 |
철근 콘크리트조 |
32.67 (건물) |
식당 및 매점 | 18,700,000원 (부가세 포함) |
감정평가 수수료별도 납부(₩335,500원) |
라. 사용 · 수익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단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갱신가능)
마. 입찰일정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
개찰일시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계약체결기간 |
2011. 09. 26(월) ~2011. 10. 04(화) |
2011. 10. 05(수) 11:00 |
온 비 드 (http://www.onbid.co.kr) |
2011. 10. 05(수) ~2011. 10. 11(화) |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 )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
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개인(1세대 1명) 또는 법인사업자로 당해 공유재산
사용 · 수익 허가조건 및 특약사항을 수락한 자
나.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시스템에 등록을 필하고, 입
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라. 공고일 현재 창원시시설관리공단 및 창원시에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 등의 체납 사실이
없는 자
마. 기타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입찰참가 방법
본 입찰은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
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
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동일인이 동 입찰번호에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
효 처리합니다.
마.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가상예금구좌에 납부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외환위탁계정” 또는 “신한위탁계정”입
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
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
다.
※ 입찰보증금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 입금처리 불가
라.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
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우리공단에 귀속되며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입금시 입찰 무효처리
마.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 사용료의 일부로 대체됩니다.
7. 입찰보증금 환불
가. 입찰종료 후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최종 낙찰자 결정 후 유찰자
의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
합니다.
나. 온비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 일시
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온비드”에서 낙찰자로 자동 결
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 발생기에 의
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최고가격 입찰자가 부정당업자 이거나 기타 입찰참가 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최초 낙찰
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온비드”상의 회
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우리 공단”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
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상의(입찰공고-통합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합
니다.
11. 낙찰자 제출 서류
가.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지참) 1부.
다.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마.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우리공단비치서식)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사. 이행(임대료 지급보증금)보증보험증권 원본 1부.
아. 기타 공단이 요구하는 자료
12.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대리인 계약 불가
나. 계약일로부터 2일 이내 낙찰금액을 일시금으로 선납하고(단, 입찰보증금을 사용료의 일부로
대체) 동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하며, 2차년도 이후에는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31조 제3항에 의거 사용료를 일시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1년간 사용료임
13.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낙찰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공단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
하여 기 납부한 당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응찰할 경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시 우리공단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사용 · 수익허가조건 및 특약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 등
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
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창원시공유재산관리조
례, 기타 우리공단 회계규정, 공유재산 임대(사용허가)계약서 등을 적용합니다.
다. 위 재산의 표시사항은 우리공단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향후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한 우리공단의 보장 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
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응찰하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라.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
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우리공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허가시설물 내의 비품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특성과 목적에 맞게 낙찰자가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고
정시설물(건물 구조체에 고정 및 부착되는 모든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바. 시설의 보수사항은 낙찰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는 사용재산을 원상복구 및 사용 가능한 상
태로 우리공단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중에 취소 신청 시는 사용인의 사용허가기간 중에 실시하는 동일건
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공고, 입찰결과 및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1)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 우리공단 스포츠파크팀(055-239-3300)
2)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 온비드콜센타(1588-5321)
가)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나)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다)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결과
※ 본 입찰공고는 창원시설관리공단(http://www.cwsisul.or.kr)에도 공고되어 있으며
입찰의 개찰결과는 온비드 상(http://www.onbid.co.kr) 개찰결과로 대체합니다.
붙 임 1. 공유재산 유상사용 · 수익 허가조건 1부.
2. 특약사항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9. 23.
창원시시설관리공단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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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52_s붙임1.공유재산유상사용수익허가조건1부.hwp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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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55_s붙임2.특약사항1부.hwp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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