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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
1. 입찰건명 : 창원시종합사격장내 식당동 1층 1호 식당 사용허가 경쟁입찰
2.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
사용허가 |
예정가격 | |||
소재지 |
건물 |
층수 |
지정용도 | ||
창원시 퇴촌동 |
122.45㎡ |
지상 |
일반 |
최초허가일로부터 |
13,000,000 |
※ 예정가격은 1년간 사용료임.
3.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내용설명 및 등록 |
입찰등록 마감 |
입 찰 일 시 |
장 소 |
2005. 12. 19(월) |
2005. 12. 20(화) |
2005. 12. 21(수) |
창원종합사격장 |
4. 입찰 참가자격
○ 경상남도내 거주자 및 단체로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 보험증권 제출 및
입찰등록을 필하고, 우리공단에서 제시한 입찰 및 낙찰자 유의사항을 수락한 자.
5. 입찰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보험증권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인감도장
⑥ 위임장(대리입찰자에 한함)
6. 입찰 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보증보험증권으로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등록 마감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②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①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이를 무효로 합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무효가 됩니다.
9. 계약체별 및 사용료 납부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됩니다.
② 잔금은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화해조서 제출
○ 사용허가 개시일 15일 이내에 화해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시설물 사용이
불가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의 현황 및 여건과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우편입찰 신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기타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체육청소년부 사격테니스장팀
(☎ 055-282-0900)으로 연락 바랍니다.
2005년 12월 08일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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