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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공고 2006- 23호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
1. 입찰 건명 : 창원종합사격장내 식당동 2층식당 사용허가
2.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
사용허가 기 간 |
예정가격 (원) | |||
소 재 지 |
사용면적 |
층 수 |
용 도 | ||
창원시 퇴촌동 산28(종합사격장) |
240㎡ |
2층 |
일 반 음식점 |
1년 (2회 연장가능) |
15,000,000 |
3.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내용설명 |
입찰등록 마감 |
입 찰 일 시 |
입찰장소 |
2006. 7.19(수) 11:00 |
2006. 7.20(목) 18:00 |
2006. 7.21(금) 14:00 |
창원종합사격장 관리동내 회의실 |
4. 입찰 참가자격
○ 경상남도내 거주자 및 단체로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 보험증권
제출 및 입찰등록을 필하고, 우리공단에서 제시한 입찰 및 낙찰자 유의사항을 수락
한 자.
5. 입찰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보험증권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인감도장 ⑥ 위임장(대리입찰자에 한함)
6. 입찰 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보증보험증권으
로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②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①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이를 무효로 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무효가 됩니다.
9.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② 잔금은 사용허가 개시전에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일시불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의 현황 및 여건과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우편입찰 신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기타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사격테니스장팀
(055-282-0900)으로 연락 바랍니다.
2006년 7 월 일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첨부파일
-
s입찰공고문(사격장내 식당).hwp (0byte)
6회 다운로드 | DATE : 2006-07-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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