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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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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조달,온비드,개찰결과)
 
전체 창원노인종합복지회관 야외매점 사용허가 제2차 재입찰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561회 작성일 2006-04-24

본문

 

창원시시설관리공단공고 제2006 - 11호
 


창원노인종합복지회관 야외매점 사용허가 제2차 재입찰 공고
 


  창원시노인종합복지회관 야외매점 사용자선정을 위한 제2차 재입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입찰건명 : 창원시노인종합복지회관내 야외매점 사용자선정 공개경쟁입찰

2.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기간

예정가격(원)

소재지

건물

층수

지정용도

창원시
사파정동 53번지

65.74㎡

1동 1층

간이매점

'06. 5. 15 ~
'07. 5. 14 (1년)

6,480,000

  ※ 2회에 한하여 연장계약가능

3.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내용설명

입찰등록마감

입찰일시

장소

2006. 5. 2(화)
11:00

2006. 5. 3(수)
18:00

2006. 5. 4(목)
11:00

노인종합복지회관
야외매점


4.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경상남도내 거주자 및 단체로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
    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에 한함) 제출 및 입찰등록을 필한
    자. 다만, 입찰등록일 현재 우리 공단에 대한 채무 불이행자는 제외

5. 입찰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⑥ 위임장(대리입찰자에 한함)

6. 입찰 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에 한함)을 
    입찰등록 마감전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이 무효로
    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7.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동일금액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8. 입찰무효
 ①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이를 무효로 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무효가 됩니다.

9.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화해조서 제출
 ○ 사용허가 계약체결시 화해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시설물 사용이 불가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우리 공단에서 제시한 입찰유의서, 임대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입찰등록 및 입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우편입찰 신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기타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노인종합복지회관 (☎055-267-5242)으로
    연락 바랍니다.
 


2006년 4월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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