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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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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조달,온비드,개찰결과)
 
시민생활체육관 시민생활체육관 2층 스포츠 용품점 사용허가 입찰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58회 작성일 2006-11-08

본문

 창원시시설관리공단공고 제2006 - 37호


시민생활체육관 2층 스포츠 용품점 사용허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기    간
예정가격(원)
소재지 건물
위치
업 종 건축면적(㎡)
창원시 상남동
43-2번지
시민생활체육관 내
2층 스포츠
용품점
72.6 1년
(단,2회에 한하여 연장계약가능)
35,000,000
   ※예정가격은 1년간 사용료임

2.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내용설명  입찰등록 마감 입 찰 일 시 장 소
2006. 11.20(월)
11:00
2006. 11. 20(월)
18:00
2006. 11. 21(화)
11:00
시민생활체육관 1층
 회의실

3.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경상남도내 거주자 및 단체로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에 한함) 제출 및 입찰등록을 필한자
   다만, 입찰등록일 현재 우리 공단에 대한 채무 불이행자는 제외

4. 입찰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⑥ 위임장(대리입찰자에 한함)

5. 입찰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에 한함)을 입찰등록
   마감전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이 무효로
   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6.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로 하며 최고가격이
   동일가격일때는 추점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7. 입찰무효
   ①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이를 무효로 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무효가 됩니다.

8.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화해조서 제출
   낙찰자는 사용허가 계약체결시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은 쌍방 균분 부담)

10. 사용허가 개시일
    임대건물의 사용일은 낙찰금액을 완납한 익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사용하고자하는 재산의 현황 및 여건과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은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우편입찰 신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기타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시민생활체육관 (☎055-266-7111)으로 
연락 바랍니다.


2006년 11월  일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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