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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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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조달,온비드,개찰결과)
 
전체 창원시노인종합복지회관 만남의 장 사용허가 재입찰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250회 작성일 2007-04-26

본문

창원시시설관리공단공고 제2007 -  호

창원시노인종합복지회관 만남의 장 사용허가 재입찰 공고

  창원시노인종합복지회관 만남의 장 사용자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입찰건명 : 창원시노인종합복지회관 만남의 장 사용자선정 공개경쟁입찰

2.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기 간
예정가격
(원)
소재지 건물 층수 지정용도
창원시
대방동 330번지
65.74㎡ 1동 1층 간이매점 및
노인관련 영업장
‘07. 5. 15 ~
‘08. 5. 14 (1년)
2,695,340

 ※ 2회에 한하여 연장계약가능

3.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등록기간 입찰내용 설명 입 찰 일 시 장 소
2007. 4. 26(목) ~ 5. 4(금) 18:00 2007. 5. 4(금) 11:00 2007. 5. 9(수) 11:00 노인종합복지회관 야외 만남의 장

4.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 거주자 및 단체로서 입찰등록 마감 일시까지 입찰금액
      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에 한함) 제출 및 입찰등록을 필한
      자. 다만, 입찰등록일 현재 우리 공단에 대한 채무 불이행자는 제외

5. 입찰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⑥ 위임장(대리입찰자에 한함)

6. 입찰 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에 한함)을
      입찰등록 마감 전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이 무효로
      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7.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동일금액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8. 입찰무효
   ①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이를 무효로 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무효가 됩니다.

9.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화해조서 제출
   ○ 사용허가 계약체결 시 화해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시설물 사용이 불가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우리 공단에서 제시한 입찰유의서, 임대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입찰등록 및 입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우편입찰 신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기타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노인종합복지회관 (☎055-267-5242)으로
      연락 바랍니다.

2007년 4월 26일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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