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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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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조달,온비드,개찰결과)
 
창원종합운동장 공유재산(창원스포츠파크 만남의광장 내 편의점) 유상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26회 작성일 2008-12-01

본문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08 - 48호

공유재산(창원스포츠파크 만남의광장 내 편의점)

유상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재공고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스포츠파크(창원종합운동장) 만남의 광장내 “편의점” 사용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공유재산(창원종합운동장 만남의광장내 편의점) 사용·수익허가

  나. 소재지 : 경남 창원시 반송로 104번(두대동 145번지)

  다. 입찰에 부치는 재산내역

건물구조 면 적
(㎡)
허 가
용 도
예정가격
(1년간 사용료)
사용·수익
허가 기간
비 고

철골조
단층

64.18
(건물)

편의점

35,750,000원
(부가세포함)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3년간

일부 품목
판매 제한


  라. 입찰일정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입찰서 제출처 개찰일시 개찰장소

2008. 12. 01
~ 2008. 12. 08

전자자산처분시스템
(
http://www.onbid.co.kr

2008. 12. 09(화)
11:00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함.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로서 개인(1세대 1명) 또는 법인사업자로 당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및 특약사항을 수락한 자(본 입찰에 응찰한 자의 경우 자동수락한 것으로 간주함)

  나.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시스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공고일 현재 창원시시설관리공단 및 창원시에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 등의 체납 사실이 없는 자

4. 입찰참가 방법

   본 입찰은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인이 동입찰번호에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바.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외환은행”또는“신한은행”보증금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가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외환위탁계정”입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시“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마.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우리공단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 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리공단이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입금시 입찰무효처리.

  바.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 사용료의 일부로 대체됩니다. 다만, 전자보증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계약체결시에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환불

  가. 입찰종료 후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최  종 낙찰자 결정 후 유찰자의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나. 온비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 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온비드”에서 낙찰자로 자동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최고가격 입찰자가 부정당업자 이거나 기타 입찰참가 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우리 공단”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상의(입찰공고-통합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11. 낙찰자 제출 서류

    가.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지참) 1부.
    다.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마.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당공단비치서식)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사. 사용료 납입영수증 1부.
    아.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 1부.

12.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대리인 계약 불가),  계약체결시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현금 및 보   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을 연사용료로 하여 계약과 동시에 일시금으로 선납하여야 합니다.(단, 입찰보증금을 사용료의 일부로 대체)

  다.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 및 사용료를 일시금  으로 선납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되   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라.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하며, 2차년도 이후에는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31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정한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 산출 :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한 당해연도의 재산
          평정가액)× (입찰에 의해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입찰당시의 재산평정가액)】

13. 손해보험계약

    낙찰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또는 창원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용·수익 허가재산의 감정가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또는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에 갈음하여 상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사용·수익 허가조건 및 특약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판매제한 및 금지 대상물품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창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기타 우리공단 회계규정, 공유재산 임대(사용허가)계약서, 허가조건, 특약사항 등에 따릅니다.

  다. 위 재산의 표시사항은 우리공단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향후,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한 우리공단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응찰하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라.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우리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우리공단이 설치한 시설물 이외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은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경우 시설투자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중에 취소 신청시는 사용인의 사용허가기간 중에 실시하는 동일건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공고, 입찰결과 및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홈페이지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콜센타(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단 스포츠파크팀(055-239-32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http://www.onbid.co.kr)

     가)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나)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다)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결과

  ※ 본 입찰공고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wsisul.or.kr), 창원시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에도 공고되어 있으며 입찰의 개찰결과는 온비드(http://www.onbid.co.kr)상 개찰결과로 대체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2. 특약사항 및 편의점 시설현황 각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01.

창원시시설관리공단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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