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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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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설관리소] - 개선 부탁드립니다 - 안전신고관련 조치 완료
작성자 한석배
댓글 0건 조회 313회 작성일 2023-11-06

본문

처리 내용

 - 노후 미끄럼 방지 매트 철거 : 68.2

 - 미끄럼방지 매트 확장 설치 :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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