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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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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분류 기준

1. 처리예정 : 타당성이 있고, 긴급사항이며, 연내 실행 가능한 경우

2. 중장기검토 : 타당성은 있으나, 긴급사항이 아니며, 연내 실행 불가능한 경우

3. 불가 : 법·규정 등에 부합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하며, 공단 자체적으로 실행이 불가한 사항

창원시민생활체육관 탁구장 유리벽면 보수의 건
작성자 강…
댓글 0건 작성일 2024-08-14

본문

탁구장 유리벽면의 지지대가 훼손되어 회원들의안전사고가 심히 우려되는바 긴급한 보강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며칠째 방치되어 있음.
하루에도 수십명의 회원이 운동을 함에도 "충돌시 유리파손위험"이라는 표시만 해둔것은 시민의 안전을 너무 무시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조속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긴급보수할것을 권고합니다.
「창원시민생활체육관 탁구장 유리벽면 보수의 건」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김유미 / 담당시설 : / 작성일 : 2024-08-19 16:07:03

반갑습니다.

창원시민생활체육관 탁구장...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창원시설공단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제 탁구장 유리공사와 관련하여 유리 벽면 지지대를 제작하고

있으며 제작과정에 시일이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시설공단 시민생활체육관(T:712-0737)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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