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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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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신고

※답변분류 기준

1. 처리예정 : 타당성이 있고, 긴급사항이며, 연내 실행 가능한 경우

2. 중장기검토 : 타당성은 있으나, 긴급사항이 아니며, 연내 실행 불가능한 경우

3. 불가 : 법·규정 등에 부합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하며, 공단 자체적으로 실행이 불가한 사항

상복공원 장례식장 안전신고
작성자 박…
댓글 0건 작성일 2024-07-01

본문

상복공원 장례식장 뒷편 등산로 입구 나무  계단이 파손되어있습니다

위험해보이는데 시설보수나  철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상복공원 장례식장 안전신고」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김유미 / 담당시설 : / 작성일 : 2024-07-01 11:36:14

고객님 반갑습니다.

 

상복공원 장례식장 안전신고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창원시립상복공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 공사설계 후 2024. 7. 5.()까지 공사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 창원시립상복공원 민원 담당자 (T:712-0910)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1.

 

담당부서 : 창원시설공단 장사시설팀 (055-7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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