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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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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공원 상복공원 봉안담 사용에관하여
작성자 성…
댓글 0건 작성일 2023-10-31

본문

저희아버님은  20여년전  돌아가셔서 부산영락공원묘원에  안치되어계십니다
어머님이 창원에 거주하시고  건강상 이유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전에 아버님을  상복공원으로 모셔올까합니다
어머님사후에 같이 계셨으면하는 바람에서 일을  추진중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1
1,아버님은 지역이 부산인영락공원에 계셔서 자격유무
2,구비사항
3,비용
4,절차
추신:야외봉안담을 원합니다
「상복공원 봉안담 사용에관하여」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조형근 / 담당시설 : 상복공원 / 작성일 : 2023-11-15 11:15:42

 고객님반갑습니다

 귀하의 상복공원 봉안담 사용에 관하여라는 게시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복공원 봉안담 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유선상의 답변 내용과 같이

   1. 어머니께서 1개월 이상 창원시(이하 관내)에 거주(상세 초본첨부)

   2. 혼인관계상 부부라는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3. 비용은 관내인 경우 - 15년 기준 17만원입니다.

      단, 고인께서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 일 경우 적용되는 사용료이며, 타지역 경우 

      15년에 100만원 입니다. 개인단 부부합장은 50% 적용 받으셔서 50만원 

      적용됩니다.

       (고인분 타지역 거주시 개인단 부부합장 비용 : 어머니 85천원과 고인분 50만원

        개인단 부부합장은 개별적 50% 적용, 15년 기준)

   4. 절차는 개인단 부부합장 전용 유골함을 사용하셔야 합장이 가능하며 전제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고인분을 먼저 안치하셔도 되고 차후 어머니 사망시 같이

      안치를 하셔도 됩니다.

      * 고인분이 관외인 경우 우선 안치하실때 100만원 적용 후 합장시 환불가능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장사시설관리소 민원담당 (T:055-712-0910)

   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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