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시설이용 제한에 대하여..
작성자 심…
본문
안녕하세요.
인근에 함안지방공사의 시설도 함안군민이나 함안군
소재 직장에 근무중인 자에 한해서 시설을 이용할수 있게 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들이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도 창원시민과 창원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접수기간이후에 남은 자리에 한해서 타 지역거주자에게 접수할수 있게 방안을 검토하세요.
일일입장은 예외겠지만요. 창원시의 많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니 창원시민들이 혜택을 누려야겠지요. 참고로 함안지방공사 회원모집안내문 링크겁니다.
http://www.halc.co.kr/sub.html?code=02_01&mode=view&no=458&page=1&search=&keyword=
인근에 함안지방공사의 시설도 함안군민이나 함안군
소재 직장에 근무중인 자에 한해서 시설을 이용할수 있게 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들이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도 창원시민과 창원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접수기간이후에 남은 자리에 한해서 타 지역거주자에게 접수할수 있게 방안을 검토하세요.
일일입장은 예외겠지만요. 창원시의 많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니 창원시민들이 혜택을 누려야겠지요. 참고로 함안지방공사 회원모집안내문 링크겁니다.
http://www.halc.co.kr/sub.html?code=02_01&mode=view&no=458&page=1&search=&keyword=
「시설이용 제한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이정윤 / 담당시설 : 창원시설공단 / 작성일 : 2021-06-28 10:40:25
○ 반갑습니다.
○『시설이용 제한에 대하여..』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창원시설공단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공단은 창원시가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해당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는 거주지 제한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조례 제.개정에 관한 업무는 창원시 체육진흥과(T.055-225-3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시설공단 기획예산팀 이정윤(T.055-712-0048)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