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필라테스 주 2회 3개월 강습을 30만원으로 결제했는데 환불 금액은 규정에 따라 30만원을 90일로 나눠서 하루 이용료를 환불 해준다고 합니다.
자주 이용하는 헬스 라던지 자유 수영은 이해가 되는데 특정 요일에만 강습을 하는 종목은 강습일 외에 스포츠 센터를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저 계산법으로 치면 강습이 없는 날에도 이용료는 계산하는 거니까 매일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강의가 없는 날을 포함해서 이용료를 계산을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회당 금액으로 환불이 돼야 맞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휴관일 환불관련 문의사항』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마산합포스포츠센터를 이용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월 6일 태풍으로 인한 휴장으로 환불처리 시 횟수가 아닌 일수로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의거 월단위 모집강좌의 경우 일수로 환불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창원시설공단 월단위 프로그램들은 월별로 강습 횟수가 달라도
강습료는 동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단위 4회,6회 정해놓고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환불
진행시 횟수로 계산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마산합포스포츠센터 담당자 (☏712 – 002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