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스포츠센터
힌남노 환불 관련
작성자 손…
본문
9월 6일 화요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서 부분 환불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330원이 들어왔습니다.
한달 이용료가 10만원이고 화목 수업을 수강했기에 이번달에 9회가 됩니다.
9회중 1회분을 환불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330원이면 이번 달 30일을 1/n 으로 해서 환불 한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예전에 이용자의 사유가 아닌 휴강 때(6월 21일) 13,330원을 환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월 이용료를 이용 일수로 나누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 같거든요.
제대로 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3,330원이 들어왔습니다.
한달 이용료가 10만원이고 화목 수업을 수강했기에 이번달에 9회가 됩니다.
9회중 1회분을 환불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330원이면 이번 달 30일을 1/n 으로 해서 환불 한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예전에 이용자의 사유가 아닌 휴강 때(6월 21일) 13,330원을 환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월 이용료를 이용 일수로 나누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 같거든요.
제대로 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힌남노 환불 관련」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박용석 / 담당시설 : 의창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2-09-22 08:53:41
○ 손○○님 반갑습니다.
『힌남노 환불 관련』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의창스포츠센터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
이번 태풍으로 인한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부득이 휴관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환불처리 건은 유선 상 안내와 (사용료 반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재 검토 후 안내 예정) 같습니다.
○ 다시 한번 고객님께 환불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말씀 드리며,
○ 추가 문의사항은 (712-079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