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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수영복 복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세보기

시민생활체육관 여성 수영복 복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자 조…
댓글 0건 작성일 2023-04-22

본문

5월달부터 수영 초급반에 다니게 될것같은데 여성 수영복 복장 규정이 따로 있을까요? 래쉬가드상의와 래쉬가드 하의(수영복반바지)를 입고 교육을 받고싶은데요~
「여성 수영복 복장에 대해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이승재 / 담당시설 : 시민생활체육관 / 작성일 : 2023-04-24 13:42:12

반갑습니다.

 

여성 수영복 복장에 대해 궁금합니다.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시민생활체육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영강습 시 비키니 수영복을 제외한 레쉬가드 수영복 착용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시민생활체육관 담당자 이승재(T:712-0736)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의 소통을 위하여 시민생활체육관 민원24를 운영중에 있으며,

   문의사항에 대한 즉문 즉답이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시민생활체육관 검색 민원 24(시설운영.접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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