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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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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국민체육센터 헬스 환불관련
작성자 이…
댓글 0건 작성일 2023-08-30

본문

4만원으로 결제한 헬스를 환불했는데
36000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왜 이런건가요?
「헬스 환불관련」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황두호 / 담당시설 : 진해국민체육센터 / 작성일 : 2023-08-31 10:58:13

 반갑습니다.

 

헬스 환불관련 문의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진해국민체육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 내용과 같습니다.

 

환불규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동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 소비자기본법 제16(소비자분쟁의 해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환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2.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횟수별 및 요일별 프로그램은 이용 횟수로 계산한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해국민체육센터 담당자 (T:712-0736)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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