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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체육관 시설 보수 공사 이전 수영 강습을 받고 있었습니다.
10월 재개장을 앞두고 앞서 수영 강습 이용 기간이 1달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동 재 등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제가 10월 말까지 해외 출장 중입니다.
출장 사유로 인한 연기를 신청하고 싶은데 구비 서류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종류의 서류가 증빙자료로 가능할 지 알고 싶습니다.
사내 출장품의서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출입국사실증명서의 경우 신청일 이전 날짜까지의 해외체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10월 1일 이전에는 10월 중 해외 체류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10월 중에 연기를 신청해도 되는 건지..
○ 반갑습니다.
○『수영 강습 연기신청 관련 문의(출장관련)』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시민생활체육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단 이용약관에 의거 이용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강습 기간 내에 연기신청 시 가능합니다.)
- 출장 관련 증빙자료(사내 출장 관련 서류 등)를 제출하셔야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출장 기간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시민생활체육관 담당자 김우진(T:712-0741)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과의 소통을 위하여 시민생활체육관 민원24시를 운영중에 있으며,
문의사항에 대한 즉문 즉답이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시민생활체육관 검색 ➟ 민원 24시(시설운영.접수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