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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걔월치 환불이 아니였다면 그렇개 해주세요
❍ 반갑습니다.
『환불관련 질문있습니다.』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의 답변과 같습니다.
- 이용료 환불은 청소년 수련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이용료의 반환), 소비자 기본법
제16조(소비자 분쟁의 해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 신청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2.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 신청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단. 횟수별 및 요일별 프로그램은 이용 횟수로 계산한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시설공단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민원 담당 (T:055-712-0347)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