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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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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휴관으로 인한 환불 문의(코로나19관련) 상세보기

성산스포츠센터 시설 휴관으로 인한 환불 문의(코로나19관련)
작성자 허…
댓글 0건 작성일 2021-08-14

본문

필라테스(생활체육) 월수금 20시 수업을 신청했던 허수빈이라고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신 공지에서는 "환별 별도 공지"라고 나와있었는데 공지를 따로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8월 강습비(15만원)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설 휴관으로 인한 환불 문의(코로나19관련)」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김순실 / 담당시설 : 성산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1-08-17 09:18:50

고객님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성산스포츠센터를 이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유선상 통화 내용과 같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민원 담당자(T:210-8216)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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