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주관부서(055-712-0032~5)
공단직원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을 경우
※ 감찰활동 등에 적발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