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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상한제 시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바뀌는 시행 규칙 잘 알겠습니다만 유아 , 어린이 또는 노인의 경우 온라인 접수에 익숙하지 않아 부모나 대리인이 접수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 대리인이 본인 수강 신청도 해야 하고 가족의 신청도 해 줘야 하는 경우 신규 수강의 기회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있구요~ 노인분들은 알려드려도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라 잘 이해를 못하시더군요ㅜ.ㅜ 그리고 2명이상의 다자녀가 동시에 같은 수업을 듣는 경우도 신규접수시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거라고 예상됩니다)
담당자분이 신규 접수를 해보셨는지요? 인기강좌는 속된 말로 1초컷입니다. 그나마도 로딩이 걸려서 접속조차 못해보고 마감이 되는 경우도 있구요~
가족할인도 해주고 수영이나 헬스를 동시에 등록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도 있던데 상한제를 시행하여 6개월마다 신규 접수를 하게되면 할인제도 운영이 필요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또는 가족이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자녀나 본인의 강좌 두가지는 절대 접수할 수 없다는 결론 아닐까요? 설마 1인 1강좌만 접수할 수 있는 원칙이 있는것은 아니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동일 센터에서 2가지 이상의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도 동시에 신규 접수를 오픈해 버리면 2가지 강좌 모두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몇가지 강좌를 묶어서 신규 접수 오픈시간을 다르게 할 수 없나요?(이미 의창센터에서는 몇가지 강좌를 묶어 오픈시간을 다르게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공지에도 시간대별로 강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창원시설 공단 전제에 6개월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이 같은 문제는 각 센타마다 계속 발생할텐데 강좌별 접수시간을 달리 하거나 온라인 취약 계층의 신규 접수 기회에 대한 공정성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담당자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반갑습니다.
『 신규 수강신청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유선상 안내해 드린 내용과 같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수강 신청관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2강좌 접수시) 문제점 대하여 고객분들의
설문조사 및 고객 선호시간 때 와 여러 가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 하겠습니다.
1. 6개월 등록 상한제는 기존고객과 신규고객간 균등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개선이므로 많은 이해 부탁드리며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6개월 등록 상한제’ 공통 설명
가. 시행배경
- 현재 공단에서 적용 중인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는 기존 회원이 먼저 접수하고 잔여 자리에 한 해 신규고객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 이용 고객의 운동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공단 창립 후 오랜 기간 해당 제도 도입 후 추진되었으나,
- 최근 몇 년간 기존고객의 높은 재등록률로 인해 신규 고객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됨에 따라
- 공공시설의 균등한 사용에 대한 요구가(기존회원 우선 등록제 폐지, 매월 신규 추첨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등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지역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를 폐지하고 매월 신규 접수를 하는 추첨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추첨제 제도는 고객이 강좌 등록 후 건강증진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 우리 공단에서는 기존 및 신규 고객 간 형평성과 강습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6개월 등록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나. 시행배경
- 시행시기: 2025. 1. 1. 부터(시행일 기준 모든 회원 동시 적용)
- 운용방법
· 프로그램 등록 후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
(단, 재등록 기간에 등록해야 연속 이용 가능)
· 연속이용 6개월 이후 신규 고객으로 전환
(1월 등록 회원은 7월, 2월 등록 회원은 8월에 신규 고객으로 전환되는 방식)
· 신규 대상으로 전환 후 신규 고객 접수 기간에 다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 시설 이용이 원천 차단되는 졸업제 방식과는 다름(신규 고객 등록 시
다시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
※ 창원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 영위와 균등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제도
도입임을 널리 이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끈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T:055-712-034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