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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6개월 등록 상한제 도입 관련... 상세보기

내서스포츠센터 수영장 6개월 등록 상한제 도입 관련...
작성자 정…
댓글 0건 작성일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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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스포츠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으며 이용하고 있는 창원시민입니다.

최근 내서스포츠센터에서 회원들에게 카톡으로 일방적인 6개월 등록 상한제를 통보하였습니다.


6개월 등록상한제에 대한 시설공단의 추진 취지에도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 신규 등록을 위해 8개월여의 시간을 감내하며 꾸준히 관심을 기울인 결과, 등록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시설공단의 결정에 대해 두가지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수영의 경우, 강습을 통해 초급, 중급, 교정, 연수반으로 승급을 할수 있는 구조의 프로그램이 짜여져 진행됩니다. 남여,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초급 2~3개월, 중급 3~4개월, 교정 10~12개월 동안 프로그램 강습을 받아야 승급할수 있습니다.

6개월만에 초급부터 출발하면 연수반까지 승급이 가능할까요? 수영을 처음 접하시는 회원분들이라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수영이라는 운동은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러한 연속성이 6개월만에 끝이 날수도 있습니다. 6개월의 연속 그리고 몇개월의 단절, 또 6개월의 연속, 몇개월의 단절이 지속된다면 진정한 생활 체육이라 할수 있을까요? 이러한 생활체육의 단절을 창원시설공단이 민원이 많다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취지인가요?

따라서 수영이라는 운동 종목의 특성이 다시 한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달 기준 (공휴일이 없는 경우) 평균 22회의 강습이 이루어 지는데, 5회이하 참석, 심지어는 등록 후 한번도 참석하지 않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회원들로 인해 강습 인원은 10명 미만으로 강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회원님들의 재등록 시, 패널티를 부여하여 신규 등록 TO를 늘리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둘째.

법률도 시행하기전 충분한 의견 수렴 (공청회,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정 또는 개정을 하는것이 원칙인데, 이번 6개월 등록 상한제는 11.19(화) 변경된 내용을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 시행하였습니다. 모든 시민이나 회원들이 100% 만족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나 그 부분이 힘들다면 최소한 대다수의 시민과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50% 이상이 지지하는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최소 1년에서 6개월 이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준을 제시하였다면 이런 혼란과 반발이 생기지 않았을 듯 합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한 의견을 재수렴해주시고 시행일자를 변경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수영장의 가장 큰 민원을 차지하는 부분이 등록이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등록이 어렵다는 부분은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해서 생기는 부분이겠죠...

현재는 공급을 기하 급수적으로 늘릴수 없어 그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회원에 대한 회전을 늘리려 하는 방식인데...

과연 합당한 방식인지 기존 수강생들의 의견도 수렴하시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수영이라는 운동 종목의 특성이 다시 한번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3 15:22:12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수영장 6개월 등록 상한제 도입 관련...」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김철호 / 담당시설 : 내서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4-11-25 13:26:59

 ○ 고객님 반갑습니다. 『수영장 6개월 등록 상한제 도입 관련...』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수영장 6개월 등록 상한제 도입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창원시설공단은 창원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 현재 공단에서 적용 중인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는 기존 회원이 먼저 접수하고 잔여 자리에 한 해 신규고객이 접수

     하는 방식입니다.

 ○ 이용 고객의 운동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적합한 방식으로 공단 창립 후 오랜 기간 해당제도를 적용하여 운영

      하였으나, 최근 들어 기존 고객의 높은 재 등록률에 의해 신규 고객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균등한 사용에 대한 요구가(기존회원 우선 등록제 폐지, 매월 신규 추첨제 등)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타 지역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기존 회원 우선 등록제를 폐지하고 매월 신규 접수를 

      하는 추첨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추첨제 제도는 고객이 강좌 등록 후 건강증진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연속성을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우리 공단에서는 기존 및 신규 고객 간 형평성 및 강습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6개월 등록 상한제를 도입

     하게 되었습니다.

 ○ 제도 운영의 방식은 강좌 등록 후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하며, 6개월 이후 신규 고객으로 전환 1월 등록 회원은 

     7월, 2월 등록 회원은 8월에 신규 고객으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 신규 대상으로 전환 후 신규 고객 접수 기간에 다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 시설이용이 원천 차단되는 졸업 제 

     방식과는 다릅니다.(신규 고객 등록 시 다시 6개월간 연속이용 기간 보장)

 ○ 창원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 영위와 균등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제도 도입임을 많은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공단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일은 2025. 1.1.부터 시행합니다.(시행일 기준 모든 회원 동시 적용)

 ○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출석 율 이 저조한 이용객 패널티 부여는 지금 당장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 후 적용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으며, 이용객 공청회, 의견수렴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담당(210-815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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