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글자 화면확대 원래대로 화면축소

다량민원 게시판

성산스포츠센터 수영 간절히 하고 싶어요. 상세보기

성산스포츠센터 성산스포츠센터 수영 간절히 하고 싶어요.
작성자 한…
댓글 0건 작성일 2024-11-19

본문

회사 근처에서 출근 전에 수영한번 배워볼려고 1년째 도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리도 몇자리 안나고 신규접수할려고 온가족 동원해서 난리를 쳐봐도 1초컷입니다.
오늘 지나가다 현수막에 내년부터 6개월 제한한다고 적혀있는 거 봤습니다.
저도 내년부터 수영한번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인가요? 

정말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이용하는 시설이 되길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1 10:20:52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성산스포츠센터 수영 간절히 하고 싶어요.」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전재일 / 담당시설 : 성산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4-11-20 11:07:57

고객님 반갑습니다. 성산스포츠센터 수영 간절히 하고 싶어요.에 관한 글

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성산스포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원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와 균등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이(2025. 1. 1.)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도 운용의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프로그램 등록 후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

  - 6개월 이후 신규고객으로 전환[1월 등록 회원(재등록 1~6)7, 2

    (재등록 2~7) 등록회원은 8월에 신규 고객으로 전환되는 방식]

  - 신규 대상으로 전환 후 신규 고객 접수 기간에 다시 프로그램을 신청 할 수 있어

    시설 이용이 원천 차단되는 졸업제 방식과는 다름

    (신규 고객 등록 시 다시 6개월간 연속 이용기간 보장)

 

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 이후 시민들에게 시설 이용의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 될 것 이라 판단

   되며,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산스포츠센터 담당자 (210 821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1 10:20:52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