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현안에 대해서 기존회원들은 기존 방법을 유지하는 방안에 수렴 할거고, 반대로 신규회원들은 개선요청안에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현안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는 설문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편향된 통계결과가 자명하므로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어느쪽이든 반대의견에 직면할 듯합니다. 그래서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취합하고 공단측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6개월 뒤에 강습 신청을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것도 아니고 다시 신규로 등록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기존 회원들이 반발하는건 이기적인 태도인 듯합니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데, 본인 좋자고 타인의 "사다리"를 걷어 차는 행위는 하지 마시고, 카르텔 마냥 담합해서 단톡, 밴드, 모임 등으로 집단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발언도 자제합시다.
분명, 기존 회원등록 시스템은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며,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현재 문제는 교정, 연수반에 회원들이 수년 간 꾸준히 등록하므로 신규회원들이 상급반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며, 상급반에 결원인원이 생길때까지 계속 해당 반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 결과 신규회원 등록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상한제보단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어떨지 제안합니다.
1. 초급, 중급, 상급반 과정은 재등록 우선권 부여함.
(단, 동일한 강습반에서 최대 3개월씩 연장가능(예: 초급 3개월+중급3개월+고급3개월) 이 부분은 각 과정별 기본적인 영법을 익히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보수적으로 반영했습니다.)
2. 교정, 연수반 과정은 매월 100% 신규등록
무조건 반대만하지 말고 다수가 이해 가능한 의견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기존회원들도 신규등록시 어려움을 겪었으니 이렇게 반발이 심할텐데, 이를 계기로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게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나을듯 합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제안)수강등록방법 개선안』에 관한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성산스포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창원시설공단은 창원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적용 중인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는 기존 회원이 먼저 접수하고 잔여 자리에
한 해 신규고객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 이용고객의 운동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적합한 방식으로 공단 창립 후 오랜 기간 해당 제도를
적용하여 운영하였으나, 최근 들어 기존 고객의 높은 재 등록률에 의해 신규 고객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균등한 사용에 대한 요구가(기존회원 우선등록제 폐지, 매월 신규 추첨제
등)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지역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를
폐지하고 매월 신규접수를 하는 추첨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첨제 제도는 고객이 강좌 등록 후 건강증진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우리 공단에서는 기존 및 신규 고객 간 형평성 및 강습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6개월 등록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제도 운용의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프로그램 등록 후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
- 6개월 이후 신규고객으로 전환(1월 등록 회원은 7월, 2월 등록회원은 8월에 신규 고객으로
전환되는 방식)
- 신규 대상으로 전환 후 신규 고객 접수 기간에 다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 시설
이용이 원천 차단되는 졸업제 방식과는 다름
(신규 고객 등록 시 다시 6개월간 연속 이용기간 보장)
○ 창원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와 균등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제도 도입임을 널리 이해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 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일: 2025. 1. 1.부터(시행일 기준 모든 고객 동시 적용)
○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①. 초급, 중급, 고급반 과정 재등록 우선권 부여 건
- 귀하께서 건의하신 의견의 요지는 6개월 등록 상한제에서 → 9개월등록 상한제로 기존회원
등록 상한기간을 연장하는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수영강습의 경우 4가지 영법(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습득은 개인차에 따라 상이하나, 최소 6개월 수강 시 습득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결정된 사안으로 졸업제가 아닌 6개월 수강 이후 신규 등록 시 수강의 연속성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부득이하게 6개월 상한제로 설정된 부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②. 교정, 연수반 과정 매월 100% 신규 등록 건
- 교정, 연수반 과정만을 신규 등록 시행 시 시설 이용의 형평성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산스포츠센터 담당자 (☏210 – 821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