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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용하는 시설반은 항상 등록마감이지만 매일오시는 회원은 20명정도 되는듯해요 그만큼 등록만해놓고 안오는 회원도 많으신데 6개월마다 신규회원접수는 운동을 매일성실히 하는분께는 불리한 방법같기도해요 6개월후 참석율없는분이 또 운좋게 등록해서 정작 운동하는분들이 등록못하는경우도 배제할수없으니까요
참석율도 좀 반영을 해서 등록을 받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시설이용자를 다양하게 하는것도 좋지만운동 성실히 하던분들 꾸준히 환경만들어주는것도 시설의 목적에 부합하는 취지같아요
또 그런분들이 반의 운동분위기도 더 좋게하시기도 하니까요
아쉬운 부분은 개선을 해가면서 좋은 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20:14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 반갑습니다.
『6개월 상한제』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6개월 등록 상한제는 기존고객과 신규고객간 균등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제도 개선이므로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상세내용 아래 ‘3번’ 답변 참조)
2.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참석률 반영을 통한 등록제도 건의는 운동 참여율이 높은 고객님들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되오나, 운동 미 참여의 사유가 질병, 체력, 출장, 교육, 교대 근무 직장인 등 공적·사적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출석률이 낮다는 사유로 등록 제한하는 방식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3. ‘6개월 등록 상한제’ 공통 설명 1) 시행배경 - 현재 공단에서 적용 중인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는 기존 회원이 먼저 접수하고 잔여 자리에 한 해 신규고객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 이용 고객의 운동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공단 창립 후 오랜 기간 해당 제도 도입 후 추진되었으나, - 최근 몇 년간 기존고객의 높은 재등록률로 인해 신규 고객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됨에 따라
- 공공시설의 균등한 사용에 대한 요구가(기존회원 우선 등록제 폐지, 매월 신규 추첨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등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지역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를 폐지하고 매월 신규 접수를 하는 추첨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추첨제 제도는 고객이 강좌 등록 후 건강증진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 우리 공단에서는 기존 및 신규 고객 간 형평성과 강습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6개월 등록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추진방안 - 시행시기: 2025. 1. 1. 부터(시행일 기준 모든 회원 동시 적용) - 운용방법 · 프로그램 등록 후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 (단, 재등록 기간에 등록해야 연속 이용 가능) · 연속이용 6개월 이후 신규 고객으로 전환 (1월 등록 회원은 7월, 2월 등록 회원은 8월에 신규 고객으로 전환되는 방식) · 신규 대상으로 전환 후 신규 고객 접수 기간에 다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 시설 이용이 원천 차단되는 졸업제 방식과는 다름(신규 고객 등록 시 다시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
※ 창원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 영위와 균등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제도 도입임을 널리 이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T:055-712-031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