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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뒤 재수강을 현장접수로 제한하는건 안되나요? 상세보기

성산스포츠센터 6개월 뒤 재수강을 현장접수로 제한하는건 안되나요?
작성자 정…
댓글 0건 작성일 2024-11-20

본문

6개월상한제가 나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온라인 수강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분들에게는 불공평한 제도라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6개월 뒤 리셋 후 신규등록이 아니라 6개월 주기로 재수강 방법을 현장접수로만 제한을 두면 수강만하고 안오는 유령 회원들 물갈이와 온라인 수강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분들의 편의를 둘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21:15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6개월 뒤 재수강을 현장접수로 제한하는건 안되나요?」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전재일 / 담당시설 : 성산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4-11-20 13:54:50

고객님 반갑습니다. 6개월 뒤 재수강을 현장접수로 제한하는건 안되나요?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성산스포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은 창원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적용 중인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기존 회원먼저 접수하고 잔여자리에 

   한 해 신규고객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이용고객의 운동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적합한 방식으로 공단 창립 후 오랜기간 해당 

   제도를 적용하여 운영하였으나,

   최근 들어 기존 고객의 높은 재 등록률에 의해 신규 고객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 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균등한 사용에 대한 요구가(기존회원 우선등록제 폐지, 매월 신규 추첨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지역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기존회원 우선등록제를 폐지

   하고 매월 신규접수를 하는 추첨제 방식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첨제 제도는 고객이 강좌 등록 후 건강증진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연속성확보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우리 공단에서는 기존 및 신규 고객 간 형평성 및 강습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6개월 등록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제도 운용의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프로그램 등록 후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

  - 6개월 이후 신규고객으로 전환[1월 등록 회원(재등록 1~6)72(재등록 2~7) 등록

    회원은 8월에 신규 고객으로 전환되는 방식]

  - 신규 대상으로 전환 후 신규 고객 접수 기간에 다시 프로그램을 신청 할 수 있어 시설 이용이

    원천 차단되는 졸업제 방식과는 다름

   (신규 고객 등록 시 다시 6개월간 연속 이용기간 보장)

 

창원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와 균등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제도 도입임을 널리 

   이해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일: 2025. 1. 1.부터(시행일 기준 모든 고객 동시 적용)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6개월 뒤 재수강을 현장접수로 제한

  - 현장 접수 시 접수 희망자 인원이 현장에 집중되어 과도한 줄서기 등이 발생 될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하게 현장접수는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산스포츠센터 담당자 (210 821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21:15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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