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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6개월 상한제 도입에 관하여 상세보기

성산스포츠센터 수영장 6개월 상한제 도입에 관하여
작성자 황…
댓글 0건 작성일 2024-11-19

본문

안녕하세요. 

어제 수업을 들으러 갔더니 갑자기 내년부터 제도가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무작정 6개월만 재수강 하고 7개월 째부터는 신규로 한다고 하면, 


개개인별의 수영 실력이 다를텐데 연수반 실력이 자리가 없어 초급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점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각 반마다 수준차이가 너무 커서 강사님들도 제대로 수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대책이 있나요?


지금도 수영장에 수업을 들으면 출석하는 사람들은 매일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은 한달에 한두번 올까말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재수강을 금지하고 기존 회원들은 그대로 재수강 할 수 있게 조정 부탁드립니다. 


수영이 6개월 단기간에 마스터 하기 힘든 운동인데 이렇게 흐름을 끊어놓으면 운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만큼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같은 시민으로써 기존 제도까지 바꾸면서 소수의 의견만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한제 폐지하고 기존 회원 중 출석률로 신규자리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25.1.1.일부터 일괄 시행한다는 말은 12월 접수일에 전 회원 신규로 등록해야 한다는 건지


기존회원은 6월말까지는 재수강 가능하다는 건지 정확한 언급이 없네요.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17:16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수영장 6개월 상한제 도입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전재일 / 담당시설 : 성산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4-11-20 10:42:01

고객님 반갑습니다. 수영장 6개월 상한제 도입에 관하여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성산스포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은 창원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적용 중인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는 기존 회원이 먼저 접수하고 잔여자리에 

   한 해 신규고객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이용고객의 운동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적합한 방식으로 공단 창립 후 오랜기간 해당 

    제도를 적용하여 운영하였으나,

    최근 들어 기존 고객의 높은 재 등록률에 의해 신규 고객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 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균등한 사용에 대한 요구가(기존회원 우선등록제 폐지, 매월 신규 추첨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지역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를 폐지

   하고 매월 신규접수를 하는 추첨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첨제 제도는 고객이 강좌 등록 후 건강증진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연속성을 확보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우리 공단에서는 기존 및 신규 고객 간 형평성 및 강습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6개월 등록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제도 운용의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프로그램 등록 후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

  - 6개월 이후 신규고객으로 전환[1월 등록 회원(재등록 1~6)72(재등록 2~7) 등록

   회원은 8월에 신규 고객으로 전환되는 방식]

  - 신규 대상으로 전환 후 신규 고객 접수 기간에 다시 프로그램을 신청 할 수 있어 시설 이용이

    원천 차단되는 졸업제 방식과는 다름

   (신규 고객 등록 시 다시 6개월간 연속 이용기간 보장)

 

창원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와 균등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제도 도입임 을 널리 

   이해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일: 2025. 1. 1.부터(시행일 기준 모든 고객 동시 적용)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업 참여율에 따른 회원 접수 우선권 부여 건

  - 논의 되었던 내용으로 수업 참여율에 따라 회원 접수 우선권 부여 시 개인사유(긴급출장, 입원

    등) 출석율의 논란의 소지가 있어 배재되었습니다.

. 수영강습반 승급 관련 안내

  - 6개월 등록 상한제가 도래되는 시점(7월 강습 등록 전) 수영강습반 승급 관련 하여 별도의 

   공지가 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2025. 1. 1. 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 안내

- 12월 프로그램 등록 시 기존 제도대로 기존회원 우선 등록이 가능하며, 2025. 1. 1.부터 6개월간

  재등록 우선권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산스포츠센터 담당자 (210 821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17:16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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