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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6개월 상한제 시행관련 상세보기

성산스포츠센터 재등록 6개월 상한제 시행관련
작성자 이…
댓글 0건 작성일 2024-11-19

본문

당일 재등록 기간이 내년부터 6개월 상한제로 운영 된 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 또한 어렵게 강습신청을 하였고 승급 자리가 나지 않아 한 반에 오래 머무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단순히 기존 회원들이 재등록을 계속 하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출석 인원을 보면 출석수가 전체 인원 이었던 적은 거의 없으며 그것은 등록만 해 놓고 출석하지 않는 수강생들 또는 강습은 받지 않고 씻거나 사우나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회원들부터 관리하여 등록가능 인원을 늘려나가는 것부터 시행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영 특성상 단계별로 각 반에서 배울 수 있는 영법이 있고 본인의 실력에 맞는 반에서 알맞은 강도로 강습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강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등록에 상한제를 두는 것보다 재등록 가능한 조건을 세워 회원관리를 하는것이 어떨지 건의해봅니다.
 
상한제를 시행하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기존 회원들로써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에 잘 이용하고 있던 강습생들도 시민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강습생들의 의견도 수렴해주시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14:55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재등록 6개월 상한제 시행관련」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전재일 / 담당시설 : 성산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4-11-19 17:35:40

고객님 반갑습니다. 재등록 6개월 상한제 시행 관련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성산스포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은 창원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적용 중인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기존 회원먼저 접수하고 잔여자리에 

   한 해 신규고객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이용고객의 운동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적합한 방식으로 공단 창립 후 오랜 기간 해당 제도를

   적용하여 운영하였으나최근 들어 기존 고객의 높은 재 등록률에 의해 신규 고객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균등한 사용에 대한 요구가(기존회원 우선등록제 폐지, 매월 신규 

   추첨제 등)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지역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를 

   폐지하고 매월 신규접수를 하는 추첨제 방식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첨제 제도는 고객이 강좌 등록 후 건강증진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우리 공단에서는 기존 및 신규 고객 간 형평성 및 강습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6개월 등록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제도 운용의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프로그램 등록 후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

  - 6개월 이후 신규고객으로 전환(1월 등록 회원은 7, 2월 등록회원은 8월에 신규 고객으로 

    전환되는 방식

  - 신규 대상으로 전환 후 신규 고객 접수 기간에 다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 시설 

    이용이 원천 차단되는 졸업제 방식과는 다름

    (신규 고객 등록 시 다시 6개월간 연속 이용기간 보장)

 

창원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와 균등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제도 도입임을 널리 이해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 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일: 2025. 1. 1.부터(시행일 기준 모든 고객 동시 적용)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업 참여율에 따른 회원 접수 우선권 부여 건

  - 논의 되었던 내용으로 수업 참여율에 따라 회원 접수 우선권 부여 시 개인사유(긴급출장

    입원 등) 출석율의 논란의 소지가 있어 배재되었습니다.

. 수영강습반 승급 관련 안내

  - 6개월 등록 상한제가 도래되는 시점(7월 강습 등록 전) 수영강습반 승급 관련 하여 별도의 

    공지가 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산스포츠센터 담당자 (210 821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14:55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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