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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민원 게시판

재수강 신청 6개월 제한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상세보기

성산스포츠센터 재수강 신청 6개월 제한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오…
댓글 0건 작성일 2024-11-19

본문

내년부터 6개월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수강신청이 어려워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경험하고 수강을 듣고 있는 입장이라 십분 이해 됩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과정을 동일하게 겪고 수강을 듣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 민원이 발생한단 이유로 기존 회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부분에 유감을 표합니다.


저를 포함한 주변분 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하는 시설과 시간대를 신청하지 못하여 수개월 동안 시도해 겨우 수강신청에 성공했고, 실패하는 그 기간동안도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시설에 시간대를 바꾸어서 수강을 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민원인 분들 중에 그정도의 노력을 하고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혹 상한제가 이분들의 의견인지 수강신청의 어려움을 토하자 시에서 내놓은 방안인지는 모르겠으나 '평등'한 기회속에 쉽지않은 과정을 거치고 수강을 듣고있는 기존 수강생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기에 아쉽습니다.

또 기존의 어려운 신청에도 신규회원들이 여러달 동안 지속해서 수강을 듣게 되는 경우는 체감상 반도 못된다고 느끼는데 과연 새로 유입되는 신규회원들이 얼마나 오래동안 수업에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

재수강신청을 제한하기 이전에 등록만 하고 출석하지 않는 인원들이나 수업을 여러개 듣는 분들에 대한 조치가 먼저였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수강신청 6개월 상한제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창원시의 시행 명령이라기에 창원 시청에도 같은 글을 올립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12:41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재수강 신청 6개월 제한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전재일 / 담당시설 : 성산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4-11-19 17:25:35

고객님 반갑습니다. 재수강 신청 6개월 제한의 재검토 요청 드립니다.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성산스포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은 창원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적용 중인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기존 회원먼저 접수하고 잔여 자리

    한 해 신규고객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이용고객의 운동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적합한 방식으로 공단 창립 후 오랜 기간 해당 제도를

   적용하여 운영하였으나최근 들어 기존 고객의 높은 재 등록률에 의해 신규 고객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균등한 사용에 대한 요구가(기존회원 우선등록제 폐지, 매월 신규 추첨제

   등)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지역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를 

   폐지하고 매월 신규접수를 하는 추첨제 방식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첨제 제도는 고객이 강좌 등록 후 건강증진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우리 공단에서는 기존 및 신규 고객 간 형평성 및 강습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6개월 등록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제도 운용의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프로그램 등록 후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

  - 6개월 이후 신규고객으로 전환(1월 등록 회원은 7, 2월 등록회원은 8월에 신규 고객으로 

    전환되는 방식)

  - 신규 대상으로 전환 후 신규 고객 접수 기간에 다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 시설 

     이용이 원천 차단되는 졸업제 방식과는 다름 

     (신규 고객 등록 시 다시 6개월간 연속 이용기간 보장)

 

창원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와 균등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제도 도입임을 널리 이해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 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일: 2025. 1. 1.부터(시행일 기준 모든 고객 동시 적용)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업 참여율에 따른 회원 접수 우선권 부여 건

  - 논의 되었던 내용으로 수업 참여율에 따라 회원 접수 우선권 부여 시 개인사유(긴급출장

   입원 등) 출석율의 논란의 소지가 있어 배재되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산스포츠센터 담당자 (210 821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12:41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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