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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상한제 반대 상세보기

성산스포츠센터 6개월 상한제 반대
작성자 김…
댓글 0건 작성일 2024-11-19

본문

성산스포츠센타에서 센타가 생기고 수영 초급반부터 시작해서 코로나시절에도 자유수영을 해온

열혈수영수강자입니다.작년에 재수강신청을 놓쳐 신규로 접수겨우해서 지금은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6개월 상한제로 바뀐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먼저 수강자들에게 설문조사나 사전안내.설명이 충분히 한 후에 변경하더라도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10여년동안 아침운동으로 해왔던 수영을 못하게 될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화도 나고 어찌해야될지싶어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가족중에 한명이 신규접수를 7개월간 못하다가 11월초에 홈페이지 확인하다 한자리가 있어

접수해서 수영수강중인데 꼴랑 두달수강하고 다다음달부터 또 쉬어야 할수도 있는거네요.

기존수강생.신규수강생 어느 정도 만족할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강사님으로부터 공지받은 내용은 수영실력에 맞는 반에 접수를 해야된다고하는데

과연 형평성에 맞는 방법인지..의문이 듭니다.

신규접수를 못한 민원건이 많아서 이렇게 변경하는거면

6개월상한제 반대민원건이 또 많으면 이방법도 변경할건지..의문도 듭니다

타 시설공단에는 어떤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러방면으로 조사.확인후에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한번더 검토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12:41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6개월 상한제 반대」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전재일 / 담당시설 : 성산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4-11-19 17:16:02

고객님 반갑습니다. 6개월 상한제 반대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성산스포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은 창원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현재 공단에서 적용 중인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기존 회원먼저 접수하고 잔여 자리에 한 해 신규고객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이용고객의 운동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적합한 방식으로 공단 창립 후 오랜 기간 해당 제도를

   적용하여 운영하였으나최근 들어 기존 고객의 높은 재 등록률에 의해 신규 고객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균등한 사용에 대한 요구가(기존회원 우선등록제 폐지, 매월 신규 추첨제

   등)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지역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를 

   폐지하고 매월 신규접수를 하는 추첨제 방식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첨제 제도는 고객이 강좌 등록 후 건강증진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우리 공단에서는 기존 및 신규 고객 간 형평성 및 강습의 연속

   성을 확보 할 수 있는 6개월 등록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제도 운용의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프로그램 등록 후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

  - 6개월 이후 신규고객으로 전환(1월 등록 회원은 7, 2월 등록회원은 8월에 신규 고객으로 

    전환되는 방식

  - 신규 대상으로 전환 후 신규 고객 접수 기간에 다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 시설 

   이용이 원천 차단되는 졸업제 방식과는 다름 (신규 고객 등록 시 다시 6개월간 연속 

   이용기간 보장)

 

창원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와 균등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제도 도입임을 널리 이해 바라

   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일: 2025. 1. 1.부터(시행일 기준 모든 고객동시 적용)

 

수영강습반 승급 안내

  - 6개월 등록 상한제가 도래되는 시점(7월 강습 등록 전) 수영강습반 승급 관련 하여 별도의 

   공지가 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산스포츠센터 담당자 (210 821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12:41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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