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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번 수영 6개월 상한제 관련 창원시설공단의 목표가 신규 회원 유입이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그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6개월 상한제는 단순 신규 회원들의 민원만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합니다.
1. 연수반의 경우 신규 등록을 하더라도 대부분 기존 연수반 회원들이 재등록할테고,
(기존 고~초급반 회원들은 실력 때문에 상향 지원 꺼리고 불가함)
2. 기존 연수반 회원들의 경우 연수반 등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반에 등록해서 다닐테고,
3. 결국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정말 수영을 배워가는 중인 고~초급반 회원듧입니다.
4. 본인은 초급반에서 중급반까지 6개월 기간이 걸렸습니다.
(중급반 TO 문제도 있으나 정말 수영을 처음 접해 배우는 기간이었음, 특별한 일이 없다면, 주 4회 이상 출석함)
5. 지금 당장 신규 등록 회원들의 민원은 해결되겠으나 6개월 후의 배움의 연속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6개월의 상한이 생기면 승급이라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7월에 초급반 신규 성공하더라도 다른 반도 동일하게 6개월 동안 지속되기에,
특별히 몇 사람 빠지는게 아니라면 동일하게 초급반 6개월 지속 -> 6개월간 자유형, 발차기만 하다가 끝남)
6. 지금 민원은 해결되더라도 6개월 후에는 신규 회원들이 이제 좀 수영을 알겠는데, 6개월은 너무 짧다는 민원이 생길게 뻔함
정말 신규 회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게 목적이라면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
1. 연수반 기존 50 -> 60명 상향 (성산스포츠 기준) - 10명 신규 회원 발생
2. 출석률 기준 월 80% 미만 출석 시 재등록 제한 - 30명 정원에 매번 오는 15명 정도만 출석함
앞선 글에서 개인 사정이라 배제되었다고 보았는데, 그렇게 보면 신청 못한 것도 개인 사정입니다.
장기 출장 입원 등 장기 결석이 있다면, 증빙 서류 제출 기준을 세우면됩니다.
3. 연수반 N개월 상한제 - 연수반 TO 발생으로 하위 반 승급으로 TO 순환
4. 기존 연수반 -> 자유 레인 전환 - 상급자 레인으로
재등록만 계속하며 나오지 않는 회원만 제외해도 충분한 TO가 발생거라고 생각되며,
이제 막 등록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회원들의 배움의 기회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수영 재등록 6개월 상한제 관련” 제목의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창원시설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수반에 국한된 상한제 적용은 시설 이용 형평성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원하는 강습반에 자리가 없어 수준이 맞지 않는 다른 반으로 등록 시, 원활한 강습운영을 위해 레벨에 맞는 반으로 유도하게 되어 있으며, 이동할 강좌에 잔여자리가 없으면 환불 조치될 수 있습니다. 승급 관련해서는 6개월 상한제가 도래되는 시점에 별도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 수영 초중급반의 경우 6개월 기간 내 개개인의 실력에 따라 기술 습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하나,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기존 및 신규 고객 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강습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6개월 등록 상한제를 도입하게 된 부분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수영 강습반 정원관련은 수영장ㆍ탈의실ㆍ주차장 시설 규모 및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 필요 시 소폭 증원을 검토중입니다.
○ 수업 참여율에 따라 출석률 저조할 시 재등록을 제한하는 방법은 운동 참여율이 높은 고객님들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되오나, 운동 미 참여의 사유가 질병, 체력, 출장, 교육, 교대 근무 직장인 등 공적·사적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출석률이 낮다는 사유로 등록 제한하는 방식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6개월 등록 상한제는 기존고객과 신규고객 간 균등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제도 개선이므로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상세내용 아래 답변 참조)
[“6개월 등록 상한제” 공통 설명]
창원시설공단은 창원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 현재 공단에서 적용 중인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는 기존 회원이 먼저 접수하고 잔여 자리에 한 해 신규고객이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용 고객의 운동 연속성 확보가 용이하여 공단 창립 후 오랜 기간 해당 제도를 적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최근 들어 기존 고객의 높은 재등록률에 의해 신규 고객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공정한 참여 기회 제공에 대한 요구가(기존회원 우선 등록제 폐지, 매월 신규 추첨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전국 공공체육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주, 부산, 김해, 양산 등 다수의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를 폐지하고 매월 신규 접수를 하는 추첨제 방식 또는 수료제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 이러한 추첨제 제도는 고객이 강좌 등록 후 건강증진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우리 공단에서는 기존 및 신규 고객 간 형평성 및 강습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6개월 등록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제도 운용의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프로그램 등록 후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
- 6개월 이후 신규 고객으로 전환
(1월 등록 회원은 7월, 2월 등록 회원은 8월에 신규 고객으로 전환되는 방식)
- 신규대상으로 전환 후 신규고객 접수 기간에 다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 시설 이용이 원천 차단되는 졸업제 방식과는 다름(신규 고객 등록 시 다시 6개월간 연속 이용기간 보장)
- ‘24년 12월 프로그램 등록 시 기존 제도대로 기존회원 우선 등록이 가능하며, 2025. 1. 1.부터 6개월간 재등록 우선권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 창원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 영위와 균등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제도 도입임을 널리 이해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창원시설공단 민원담당자(055-712-00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