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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상한제 도입 반대 & 수강료 인상분 적용시점 상세보기

내서스포츠센터 6개월 상한제 도입 반대 & 수강료 인상분 적용시점
작성자 이…
댓글 0건 작성일 2024-11-19

본문

어제 수강료 인상분 적용시점에 대해 내서스포츠센터에서 창원시설관리공단 기획팀까지 문의를 드렸지만

이쪽저쪽 미루기만 하고 같은 말 반복에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25년 수강료 인상분 적용이 11월에 3개월 등록하면 인상전 요금으로 1,2월분 재수강이 가능하고

12월에 등록하면 인상 후 요금으로 적용하는건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어제 통화하시는 분께서는 계속 편의제공을 위해서 11월에 인상전 요금으로 해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3개월씩 재등록 하던사람들은 12월이 재등록 기간인데 환불요청하고 나면 재등록이 아닌 신규등록으로만 가능하다고 하고

1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시점으로 인상후 요금을 받던지 아님 12월 재등록 시점에도 인상전 요금을 받던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나요?

도대체 어느누가 답변을 해주시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월 상한제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 한 번 없이 진행되는건 너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12:41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6개월 상한제 도입 반대 & 수강료 인상분 적용시점」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김철호 / 담당시설 : 내서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4-11-20 14:15:22

○  고객님 반갑습니다. 『6개월 재등록 상한제 시행 반대』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6개월 등록 상한제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창원시설공단은 창원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고객의 소리 에 귀  기울이고, 이용 편의 향상

     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는 

     기존 회원이 먼저 접수하고, 잔여 자리에 한하여 신규고객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  이용고객의 운동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적합한 방식으로 공단 창립 후 오랜 기간 해당 제도를 적용하여 운영

     하였으나, 최근 들어 기존 고객의 높은 재 등록률에 의해 신규 고객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균등한 사용에 대한 요구가(기존회원 우선 등록제 폐지, 매월 신규 추첨제 등)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타 지역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들 폐지하고, 매월 신규

      접수를 하는 추첨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첨 제도는 고객이 강좌등록 후 건강증진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우리 공단에서는 기존, 신규 고객 간 형평성 및 강습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6개월 등록 상한제들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6개월 상한제 제도 운용의 방식은 프로그램 등록 후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 6개월 이후 신규고객으로 전환

      (1월 등록 회원은 7월, 2월 등록회원은 8월에 신규고객으로 전환되는 방식)

○  신규 대상으로 전환 후 신규 고객 접수 기간에 다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 시설 이용이 원천 차단되는 졸업

      제 방식과는 다름(신규 고객 등록 시 다시 6개월간 연속 이용기간 보장)

○  창원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와 균등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제도 도입임을 많은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 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일: 1.1.부터(시행일 기준 모든 고객 동시 적용)

○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①. 12월 등록 인상 요금 적용 기준(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일: 1.1부터) 

 ②. 11월 3개월 등록 시 2024년도 요금 적용이며, 단 12월 등록 시 2025년 1월 등록이므로 인상 요금으로 적용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 만족스런 답변이 드리지 못한 점 많은 양해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민원담당 (210-815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12:41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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