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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수영 수강 신청시 6개월 상한제 도입에 대한 문의(6개월 이후 재수강 신청 불가_신규신청) 상세보기

성산스포츠센터 25년 수영 수강 신청시 6개월 상한제 도입에 대한 문의(6개월 이후 재수강 신청 불가_신규신청)
작성자 정…
댓글 0건 작성일 2024-11-18

본문

작년에 수강 신청 겨우 하여 수영을 잘다니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재수강 6개월 상한제 도입 및 6개월 이후 재수강 신청 불가, 신규로 수강을 신청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 수강 인원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제도이며, 이 방법이 시설 이용 공정성 확보(신규등록 등)에 적합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수업을 듣고 싶은 사람들은 신규등록자들 뿐만이 아니라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강생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강 신청 변경을 통보식으로 하시기 전에 수강생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하여 설문을 하셨는지 그리고 신규등록자 확보 방법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을 하신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 또한 등록에 대한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면서 신규등록자 확대 방법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첫째, 수강을 하고 수업을 안듣는 분들도 많고, 사우나만 하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여 수업 참여율을 조사하여 참석율 저조 인원을 조율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수강을 한번 이상 듣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수업을 한번만 신청할 수 있게하여, 시설 이용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게 수강 신청 방법 변경보다 먼저 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고려하여 6개월 상한제 제도 도입 취소 요청드리며, 재수강인원과 신규등록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강 신청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12:06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25년 수영 수강 신청시 6개월 상한제 도입에 대한 문의(6개월 이후 재수강 신청 불가_신규신청)」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전재일 / 담당시설 : 성산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4-11-19 16:53:35

고객님 반갑습니다. 25년 수영 수강 신청 시 6개월 상한제 도입에 대한 문의

   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성산스포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은 창원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적용 중인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기존 회원먼저 접수하고 잔여자리

  에 한 해 신규고객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이용고객의 운동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적합한 방식으로 공단 창립 후 오랜기간 해당 

    제도를 적용하여 운영하였으나,

    최근 들어 기존 고객의 높은 재 등록률에 의해 신규 고객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 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균등한 사용에 대한 요구가(기존회원 우선등록제 폐지, 매월 신규 추첨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지역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기존회원 우선등록제

   를 폐지하고 매월 신규접수를 하는 추첨제 방식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첨제 제도는 고객이 강좌 등록 후 건강증진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연속성

   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우리 공단에서는 기존 및 신규 고객 간 형평성 및 강습

   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6개월 등록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제도 운용의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프로그램 등록 후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

  - 6개월 이후 신규고객으로 전환(1월 등록 회원은 7, 2월 등록회원은 8월에 신규 고객으로 

    전환되는 방식)

  - 신규 대상으로 전환 후 신규 고객 접수 기간에 다시 프로그램을 신청 할 수 있어 시설

    이용이 원천 차단되는 졸업제 방식과는 다름 (신규 고객 등록 시 다시 6개월간 연속 

    이용기간 보장)

 

창원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와 균등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제도 도입임 을 널리 

   이해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일: 2025. 1. 1.부터(시행일 기준 모든 고객동시 적용)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업 참여율에 따른 회원 접수 우선권 부여 건

  - 논의 되었던 내용으로 수업 참여율에 따라 회원 접수 우선권 부여 시 개인사유(긴급출장, 입원

    등) 출석율의 논란의 소지가 있어 배재되었습니다.

. 11강좌 이상 수강 제한

  - 11강좌 이상 수강은 이용자의 시설이용의 권리로 제한은 현실상 불가하며, 1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으로 12강좌 이상 수강은 감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산스포츠센터 담당자 (210 821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12:06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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