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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11:19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 고객님 반갑습니다. 『6개월 상한제 반대』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성산스포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창원시설공단은 창원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적용 중인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는 기존 회원이 먼저 접수하고 잔여자리에
한 해 신규고객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 이용고객의 운동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적합한 방식으로 공단 창립 후 오랜기간 해당 제도를
적용하여 운영하였으나, 최근 들어 기존 고객의 높은 재 등록률에 의해 신규 고객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균등한 사용에 대한 요구가(기존회원 우선등록제 폐지, 매월 신규
추첨제 등)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지역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기존회원 우선등록제
를 폐지하고 매월 신규접수를 하는 추첨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첨제 제도는 고객이 강좌 등록 후 건강증진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연속성
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우리 공단에서는 기존 및 신규 고객 간 형평성 및 강습
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6개월 등록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제도 운용의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프로그램 등록 후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
- 6개월 이후 신규고객으로 전환(1월 등록 회원은 7월, 2월 등록회원은 8월에 신규 고객으로
전환되는 방식)
- 신규 대상으로 전환 후 신규 고객 접수 기간에 다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 시설
이용이 원천 차단되는 졸업제 방식과는 다름
(신규 고객 등록 시 다시 6개월간 연속 이용기간 보장)
○ 창원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와 균등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제도 도입임을 널리 이해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 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일: 2025. 1. 1.부터(시행일 기준 모든 고객동시 적용)
○ 이용가격 인상, 수영장 주말 브레이크타임제 도입 배경 안내
①. 이용가격 인상
- 2014년 통합 조례 개정이후 10년 만에 요금 조정이 되는 사안으로 정부의 복지수요증가로 인한
감면 확대와 최소한의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거 기본 시설운영비 인상
분에 대하여 일부 종목의 요금을 소폭 인상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②. 주말 브레이크타임 도입
- 이용객 편의개선을 위해 욕조수 점검으로 깨끗한 시설 유지, 수질 점검 미 실시로 인한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 미연방지, 수영장 정원 대비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함이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산스포츠센터 담당자 (☏210 – 821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