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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6개월 상한제는 기존 회원들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오게 되는데 이 제도에 대한 근거와 취소 요청을 위하여 고객의 소리를 글쓰게 되었습니다.
수강 신청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6개월마다 다시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큰 부담입니다.
특히, 기존 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긴 한건지,, 6개월 상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긴 했는지 의문입니다.
오랫동안 수영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50~60대 회원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분들은 새벽 5시 전에 일어나 핸드폰으로 수강 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요.
여러 상황에서 6개월마다 다시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은 높은 연령대 및 그 외 문제에 직면한 회원들에게 큰 불편을 줄 것이며, 기존 회원들이 수강 신청을 못하게 되어 수영을 계속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인지 의문이 갑니다.
(고인물 물갈이인가요 ?)
금년의 경우에는 실내체육관 장기휴관으로 인하여 수영장 가용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 많은 민원이 있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는 12월 실내체육관 개장으로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생활체육관 수강신청만 보더라도 초급반의 경우에는 절반이상의 인원이 신규수강신청하는 달도 몇번 보았습니다.
운동의 지속성 및 체계적인 강습을 위해 재수강 시스템이 있는데, 효율적인 수강신청을 도입할 것이라는게 6개월 상한제인가요?
이는 기존 회원들을 다 걷어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각 레일 당 40명의 정원에서, 하루하루 참석 인원을 확인하여 정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모색 또는 신규 시간 (21시, 22시) 등의 방법으로 수영 정원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떠한 근거로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지, 어떠한 사람들끼리 합의를 했는지, 기존 회원이 감수할 불편함에 대하여 고려는 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제도 도입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11:19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 고객님 반갑습니다. 『수영6개월 재등록 상한제 도입에..』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6개월 등록 상한제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창원시설공단은 창원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고객의 소리 에 귀 기울이고,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는 기존 회원이 먼저
접수하고, 잔여 자리에 한해 신규고객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 이용고객의 운동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적합한 방식으로 공단 창립 후 오랜 기간 해당 제도를 적용하여
운영하였으나, 최근 들어 기존 고객의 높은 재 등록률에 의해 신규 고객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균등한 사용에 대한 요구가(기존회원 우선등록제 폐지, 매월 신규 추첨제 등)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타 지역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들 폐지하고 매월
신규접수를 하는 추첨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첨제 제도는 고객이 강좌 등록 후 건강증진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우리 공단에서는 기존 및 신규 고객 간 형평성 및 강습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6개월 등록 상한제들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6개월 상한제 제도 운용의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프로그램 등록 후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
- 6개월 이후 신규고객으로 전환(1월 등록 회원은 7월, 2월 등록회원은 8월에 신규고객으로 전환되는 방식)
- 신규 대상으로 전환 후 신규 고객 접수 기간에 다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 시설 이용이 원천
차단되는 졸업제 방식과는 다름(신규 고객 등록 시 다시 6개월간 연속 이용기간 보장)
○ 창원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와 균등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제도 도입임을 많은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 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일은 1.1.부터(시행일 기준 모든 고객 동시 적용)
○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제시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①. 6개월 재등록 상한제의 근거는(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일: 1.1부터)
②. 이용약관 4조‘회원의 종류’(시행시기에 맞게 1월1일 전일 방침 후 변경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➂ 건의하신 내용 중 정원확보 및 신규시간 도입 등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께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많은 양해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민원담당 (712-073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