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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상한제 반대합니다!! 상세보기

내서스포츠센터 6개월 상한제 반대합니다!!
작성자 김…
댓글 0건 작성일 2024-11-20

본문

수영한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런경우는 첨들어보네요

눈을 의심해서 네이버에 6개월상한제 검색해보니 한구데도 없더라구요

답글보니 일부 추첨해서 한다는데.. 그게 6개월 상한제의 답이라고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부가 한다고 저희가?)

사전의 회원들에게 공지는 하셨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들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겠습니다

시설공단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6개월 상한제라는 것을 하시는거니 민원에 답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22:15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6개월 상한제 반대합니다!!」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김철호 / 담당시설 : 내서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4-11-20 15:51:26

○ 고객님 반갑습니다. 『6개월 재등록 상한제』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6개월 재등록 상한제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창원시설공단은 창원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고객의 소리 에 귀 기울이고,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는 기존 회원이 먼저 

    접수하고, 잔여 자리에 한해 신규고객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 이용고객의 운동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적합한 방식으로 공단 창립 후 오랜 기간 해당 제도를 적용하여 운영하

    였으나, 최근 들어 기존 고객의 높은 재 등록률에 의해 신규 고객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균등

    한 사용에 대한 요구가(기존회원 우선 등록제 폐지, 매월 신규 추첨제 등)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타 지역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들 폐지하고, 매월 신규접수

    를 하는 추첨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첨제 제도는 고객이 강좌 등록 후 건강증진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우리 공단에서는 기존 및 신규 고객 간 형평성 및 강습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6개월 등록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6개월 상한제 제도 운영의 방식은 프로그램 등록 후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 6개월 이후 신규고객으로 전환(1월 등

    록 회원은 7월, 2월 등록회원은 8월에 신규고객으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 신규 대상으로 전환 후 신규 고객 접수 기간에 다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 시설 이용이 원천 차단되는 졸업 제 방식

    과는 다름(신규 고객 등록 시 다시 6개월간 연속 이용기간 보장)

○ 아울러 창원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와 균등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제도 도입임을 많은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 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일은 1.1.부터(시행일 기준 모든 고객 동시 적용)시행합니다.

○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고객님께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많은 양해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

    시면 민원담당 (210-815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22:15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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