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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상한제ㅡ다자녀및 노약자는 선착순 접수 개선안 제시요 상세보기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6개월상한제ㅡ다자녀및 노약자는 선착순 접수 개선안 제시요
작성자 김…
댓글 0건 작성일 2024-11-19

본문

안녕하세요.

6개월상한제 실시근거가 뭐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기존회원중 다자녀(미성년자)나
노약자는 상대적으로 모바일 접수ㅡ특히 선착순 접수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미성년자는 접속해서 신규등록을 할수가 없고, 노약자는 모바일등록에 젊은사람보다는 취약합니다.
6개월상한제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출발점이 불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은 없는겁니까?
6개월상한제는 수영장에 젊은 사람만 받기 위한 물갈이 제도입니까?

참,한가지 질문있습니다.
키155cm미만은, 평일은 유아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키155근거가 무엇인지요?
사실 키작은 성인여자도 키155미만 많습니다.

우리누리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청소년이 이용할수없게 제재가 많은건 뭡니까?주말처럼 자유레인한줄은 5시수업이 끝난 아이들도 이용할수있게 해주십시요.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17:56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6개월상한제ㅡ다자녀및 노약자는 선착순 접수 개선안 제시요」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오왕택 / 담당시설 :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 작성일 : 2024-11-20 14:34:37

 

 반갑습니다.

 

   6개월상한제다자녀및 노약자는 선착순 접수 개선안 제시요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신규등록 시 선착순 모집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스템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6개월 등록 상한제는 기존고객과 신규고객간 균등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제도 개선이므로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상세내용 아래 ‘5답변 참조)


 3. 우리누리 수영장 경영풀(50m)은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신장 155cm 미만의 고객님은 수심이 낮은풀(1.1m)에서 이용하실 수 있고, 수심이 깊은풀(1.35m)에서는 신장이 155cm 이상인 고객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수영장 평일 18시부터는 8번레인과 유아풀에서 청소년이 자유수영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6개월 등록 상한제 공통 설명


1) 시행배경


- 현재 공단에서 적용 중인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는 기존 회원이 먼저 접수하고 잔여 자리에 한 해 신규고객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 이용 고객의 운동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공단 창립 후 오랜 기간 해당 제도 도입 후 추진되었으나,


- 최근 몇 년간 기존고객의 높은 재등록률로 인해 신규 고객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됨에 따라

 

- 공공시설의 균등한 사용에 대한 요구가(기존회원 우선 등록제 폐지, 매월 신규 추첨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등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지역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를 폐지하고 매월 신규 접수를 하는 추첨제 방식채택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추첨제 제도는 고객이 강좌 등록 후 건강증진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연속성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 우리 공단에서는 기존 및 신규 고객 간 형평성과 강습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6개월 등록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추진방안


- 시행시기: 2025. 1. 1. 부터(시행일 기준 모든 회원 동시 적용)


- 운용방법

· 프로그램 등록 후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

(, 재등록 기간에 등록해야 연속 이용 가능)

· 연속이용 6개월 이후 신규 고객으로 전환

(1월 등록 회원은 7, 2월 등록 회원은 8월에 신규 고객으로 전환되는 방식)

· 신규 대상으로 전환 후 신규 고객 접수 기간에 다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 시설 이용이 원천 차단되는 졸업제 방식과는 다름(신규 고객 등록 시

다시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

 

창원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 영위와 균등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제도

도입임을 널리 이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T:055-712-031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17:56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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