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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재등록 상한제 시행 반대 상세보기

내서스포츠센터 6개월 재등록 상한제 시행 반대
작성자 김…
댓글 0건 작성일 2024-11-19

본문

수고하십니다.

내서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하는 회원입니다.


1. 6개월 재등록 상한제의 근거는 뭔가요? 이용약관에 등록기간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안보입니다.

  이용약관 4조 '회원의 종류'에 기존회원은 '월회원으로 현재 강습반에 수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기존회원의 지위에 관한 내용은 명확합니다. 기 기존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2. 이정도의 사항이면 이용약관에 명기가 되어야 할 정도의 사안입니다.

  이용약관 3조에는 이용약관 변경시 적절한 절차(내부방침, 공고, 의견수렴 등)를 거쳐 변경할수 있으며(후략) 라는 문구가 있는데 과연 어떤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12:41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6개월 재등록 상한제 시행 반대」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김철호 / 담당시설 : 내서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4-11-20 14:04:50

 ○ 고객님 반갑습니다. 『6개월 재등록 상한제 시행 반대』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6개월 등록 상한제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창원시설공단은 창원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고객의 소리 에 귀  기울이고,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는 기존 회원이 먼저 접수하고,

      잔여 자리에 한하여 신규고객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 이용고객의 운동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적합한 방식으로 공단 창립 후 오랜 기간 해당 제도를 적용하여 운영

      하였으나, 최근 들어 기존 고객의 높은 재 등록률에 의해 신규 고객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균등한 사용에 대한 요구가(기존회원 우선 등록제 폐지, 매월 신규 추첨제 등)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타 지역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들 폐지하고, 매월 신규접수를

      하는 추첨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첨 제도는 고객이 강좌등록 후 건강증진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우리 공단에서는 기존 및 신규 고객 간 형평성 및 강습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6개월 등록 상한제들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6개월 상한제 제도 운용의 방식은 프로그램 등록 후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 6개월 이후 신규고객으로 전환

      (1월 등록 회원은 7월, 2월 등록회원은 8월에 신규고객으로 전환되는 방식)

 ○ 신규 대상으로 전환 후 신규 고객 접수 기간에 다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 시설 이용이 원천 차단되는 졸업 제 방식 

      과는 다름(신규 고객 등록 시 다시 6개월간 연속 이용기간 보장)

 ○ 창원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와 균등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제도 도입임을 많은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 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일은 1.1.부터(시행일 기준 모든 고객 동시 적용)

 ○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제시에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①. 6개월 재등록 상한제의 근거는(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일: 1.1부터)

  ②. 이용약관 4조‘회원의 종류’(시행시기에 맞게 1월1일 전일 개정 후, 변경 예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고객님께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많은 양해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민원담당(210-8150)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12:41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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