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앞서 글 쓰신분이 내용은 상세히 설명해놓으신바와 같이
롤러경기장 외부 관중석 쪽에서 화재위험으로 난방기구를 사용하지말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단순히 민원이 들어와서 사용하지마라는 통보가 아닌 해당되는 내용으로 된 규정으로 확실시 해주셧으면 합니다.
먼저 화재 위험으로 개인 난방기구 사용하지마라는 내용에 대한 내용
- 난로같은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 보다는 누출 가스에 대한 문제로 실외에서 사용하는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주위에 화재를 대비한 소화시설을 준비하여 그에 대한 대비를 하면 되지 않나요?
화재 위험으로 인해서 바닥에 방염포도 깔고 불꽃이 튀지도 않고 가스가 발생하는 지역도 아닌곳에서 화재이야기를 하니
정말 화재 위험 때문에 난방기구를 사용 못하게 하는건지
단순히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기 쉽게 사용하지말라고 하는건지 납득지 되지 않습니다
기록실을 사용하라는 유선상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용하는 시간에 가보면 부모님 및 어린이까지 많은 사람이 모이는곳인데 공간도 좁을 뿐더러
기록실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몸을 녹이는거 또한 코로나 등과 같은 질병에도 취약해질수 있다는점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야외난로 사용에 관련해서 규정 확인 바랍니다.』에 관한 고객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창원스포츠파크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용 중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동절기 기간 중 기록실을 휴게실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방조치 하였으며,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휴대용 개인 난방기기에 한해 사용을 허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스포츠파크 시설담당(☏055-712-0601)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11.
담당부서 : 창원시설공단 창원스포츠파크팀(☏712-0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