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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비번을 적어놨으니
저녁날씨 춥습니다.
운동하는 학생이나 기다리는 부모님들이나
그래서 부탄가스 난로를 사용했나본데
그걸 누군가 민원을 넣어서 난방기구 사용금지라는
스티커를 입구 , 사무실앞에 붙여놨더군요.
민원에 대응하는 행정이 안타깝습니다.
기록실겸 휴게실이 있음에도 그곳을 사용하게 하면 서로가 좋은일인데 /
민원인이나 공단측에서는 그런건 안중에도 없고
천막을 다시쳐야 할까요?
몇년전 기록실이 없을때 천막치고 겨울을 버텼지요.
시간이 갈수록 천막도 찢어지고 바람에 날리고 해서
공단에서 철거를 요청했고 , 기록실겸 휴게소 설치가
우선이다 해서 휴게실 설치 약속받고 천막을 철거 했습니다.
그런데 휴게실 설치후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휴게실 절대사용 불가로 문걸어 잠그지 않았습니까?
그기다 타지역 선수들이 저녁운동오면서 민원발생도 많아지고 , 민원피해는 창원선수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타지역 운동가면 자기지역 우선이라고
출입도 안시켜줍니다.
근데 창원은 세금내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창원롤러경기장 겨울동계훈련』에 관한 고객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창원스포츠파크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용 중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동절기 기간 중 기록실을 휴게실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방조치 하였으며,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휴대용 개인 난방기기에 한해 사용을 허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스포츠파크 시설담당(☏055-712-0601)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11.
담당부서 : 창원시설공단 창원스포츠파크팀(☏712-0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