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원
주차장 낚시대분실
작성자 권…
본문
3월6일 오후17시경 3층 주차장에서 낚시대(2대)를 놔두고 출발하였는데 1시간경과후 해양공원에 문의 하니 물건이 없다하여, cctv확인요청을 드리고자합니다.
제잘못으로 분실하였으나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는건 옳지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cctv확인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잘못으로 분실하였으나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는건 옳지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cctv확인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 낚시대분실」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조형근 / 담당시설 : 해양공원 / 작성일 : 2022-03-14 09:50:19
○ 고객님 반갑습니다.
○ 먼저 저희 진해해양공원을 이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유선상 통화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경찰관 입회로 가능하오니 방문하여 확인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해양공원관리소 민원 담당자 (712-040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